▶ 범죄수사과로 이관되면 형사처벌 될 수도 세금 추가시‘정당한 사유’있으면 액수줄어
▶ 음식업연합회 세무감사 및 절세 세미나 요약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가 주최한 세무감사 세미나에서 요식업주들이 연방·주정부의 소매업소에 대한 세무감사 추세와 대처방법 등에 대해 경청하고 있다. <장지훈 기자>
남가주 한인음식업연합회(회장 왕덕정)가 주최한 세무감사 및 절세 세미나가 지난달 29일 용궁식당에서 열렸다. IRS 세무감사관 출신의 정동완 남가주 한인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이 강사로 나와 연방·주정부의 소매업소에 대한 세무감사 추세와 대처방법 등에 대해 강연했다. 이번 세미나의 주요 내용을 질의문답 방식으로 알아본다.
-연방 국세청(IRS) 세무감사 케이스의 설정은.
▲국세청의 세무감사에는 4가지 종류가 있다. 첫 번째는 ‘DIF 스코어’로 불리는 점수제인데, 인컴에 비해 공제 액수가 너무 높거나 지출이 높은 경우 DIF 점수가 높게 올라가고 높은 점수는 감사의 대상이 된다.
둘째는 ‘무작위 착출’(At Random)로 인해 감사를 받게 되는 경우다. 그동안 비교적 정확하게 세금보고를 했는데 감사가 나왔다면 무작위 착출로 감사가 결정되었다고 보면 된다.
셋째는 ‘211 클레임’이라고 불리는 고발로 인한 감사이다. 고발은 주변 인물과 종업원은 물론 일부 북키퍼들도 고발자로 나서는 경우가 있다.
네 번째는 특정 인더스트리에 대한 감사다. 예를 들어 2000년대 중반 부동산 붐이 발생했을 당시에는 부동산 관련 업종에 대한 감사율이 높았다.
-감사방법은 어떻게 구분되나.
▲IRS의 감사는 은행구좌 분석과 현금거래 분석으로 이뤄지는 소득 접근방법(income side approach)과 인보이스 분석 등으로 하는 지출 접근방법(expense) 그리고 수입과 지출을 비교하는 총수익 접근방법 등으로 구분된다. 총수익 접근방법은 최근 감사의 강도를 높이고 있는 가주조세형평국이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전문가들은 자료를 비교적 쉽게 분산할 수 있는 지출 접근방법으로 감사를 받을 것을 권하고 있다.
국세청의 지역 사무실에서 하는 사무실 감사(office audit)는 비교적 적은 수입과 몇 가지 정도의 세금문제가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문제가 심각한 경우 납세자의 사업체나 사무실에서 실시되는데 이는 고소득자, 개인 사업체, 파트너십이나 주식회사의 경우이다. 두 번째 감사의 경우 보다 집중적인 세무감사가 실시된다.
-세무감사 통보를 받았을 때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
▲세무 감사관과의 첫 면담을 준비해야 한다. 감사 때 문제되는 부분을 예상하고 국세청이 지적한 부분으로 인해 야기될 문제에 대해 대비할 계획을 세워야 한다. 현금으로 지불된 경비는 영수증 또는 은행에서 돌아온 체크로 입증돼야 한다. 친지나 친구로부터 받은 선물이나 빌린 돈, 계를 통해 빌린 돈, 또 국외에서 들여온 돈에 대해서는 기록이 있어야 한다. 차량비, 출장비와 접대비를 증명할 수 있도록 정리해 둔다. 주식회사의 경우 주주와 이사 회의에 대한 의사록을 정리하고 회사와 주주가 받은 모든 융자 기록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세무감사가 범죄수사과로 이전되는 경우는.
▲수입이 25% 이상 누락되면 감사가 범죄수사과로 이전되면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이밖에도 납세자가 고의로 탈세를 했다는 증거가 밝혀지거나 납세자의 교육 수준이 높을 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감사가 6개월 이상 길어지는 등 감사의 강도가 높아질 경우 범죄수사과로 감사가 이전되기 전에 IRS와 합의를 볼 것을 권한다.
-세금탕감이나 분할 납부는 어느 정도 가능한가?
▲납세자가 추가 세금에 대해 세금탕감을 신청하면 국세청은 일단 세금청구에 대한 타당성을 재심사 한 다음 이를 결정한다. 분할 납부는 납세자의 재정상태를 점검한 뒤 결정한다. 특히 납세자의 건강, 나이, 수입 등 모든 점들을 분석해 분납이나 탕감에 대한 결정이 내려진다.
최근 들어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주택에 대한 차압은 거의 없기 때문에 세금이 밀렸어도 집을 잃을 위험은 거의 없다.
-국세청이 벌금을 부과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감사를 통해 추가 세금을 내야 할 때 많은 경우 벌금도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국세청이 부과할 수 있는 벌금에는 수백 종류가 있는데 일부는 추가 세금의 75%에 달하기도 한다. 그러나 ‘정당한 동기는 예외’라는 항목에 의거, 벌금을 상당부분 줄이거나 무효화할 수 있다. 정당한 이유로는 ●납세자나 납세자 직계가족의 사망 또는 중병 발생 ●납세자의 피치 못한 부재 ●화재, 재난, 폭동 등으로 납세자의 주거지나 사업체가 또는 문서가 분실, 파괴됐을 때 ●공인회계사 등 대리인의 부주의나 실수 등이 있다.
-국세청은 세무감사 기간에 어떤 서류를 보기 원하는가.
▲세무감사가 시작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 제출서를 받게 된다. 개인과 사업체의 은행 기록, 세금보고 때 보고한 경비에 대한 증빙서류, 회계기록, 판매와 구매 영수증 등이 포함된다.
-국세청이 보고되지 않은 수입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은.
▲세무감사관은 ‘은행 입금분석’시스템을 통해 예금구좌, 당좌구좌에 입금된 총액과 세금보고에 보고된 총 수입액을 비교한다. 또 다른 방법은 감사를 받는 사람과 접촉해서 수사를 하는 ‘삼자 계약’ 조사방법이다. 최근 많이 이용되고 있는 방법은 ‘재정현실’ 방식이다. 이 방법을 통해 납세자의 생활수준과 세금보고서에 보고된 수입을 비교한다. 예를 들어 벤츠를 타고 50만달러 집에 살면서 3만달러만 수입으로 보고했다면 이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백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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