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 택배물량 몰려 배송기간 일주일이상 걸려
▶ 불명확한 상품목록 재발송 요청 배달지연 빈번
연말을 맞아 한국에 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보내는 택배 물량이 몰리면서 배달이 2배 가까이 지연되고 있다.
택배업계에 따르면 12월 초부터 늘어난 택배 물량이 12월 중순부터 말 사이 최절정을 이룬다. 한인 택배업체를 비롯한 대부분의 해외 배송 업체들은 항공기를 공유해 발송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밀려든 물량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다.
한진택배의 오세웅 대리는 “작년 이맘때쯤 하루에 3톤 규모로 배송하던 것이 올해는 5톤 규모로 늘었다”며 “수취인에게 배달되기까지 평소 3~4일 걸리던 배송 기간이 요즘은 일주일 이상까지 걸린다”고 말했다.
택배 업체들은 최대한 신속한 배달을 위해 물품별 세관 규정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중요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통관 규정이 전보다 한층 더 까다로워지면서 물품 기재를 확실하게 하지 않아 상품목록 리스트 재발송을 요청받는 등 배송이 더욱 지연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인기 품목별 한국으로 배송 시 주의사항에 대해 짚어본다.
■의류
블랙프라이데이, 할러데이 세일 등으로 백화점과 의류 브랜드의 세일이 늘면서 값싸게 구입한 의류들을 한국으로 보내는 경우가 많다. 이 때 단순히 ‘Clothes’라고만 기재해서는 안되며 브랜드, 의류 종류 등을 적어야 한다. 한국 관세청에서는 물품의 가치에 따라 관세를 매기기 때문에 ‘올드 네이비, V넥 스웨터’와 같이 물품에 대해 최대한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건강보조식품 및 의약품
관세청에 따르면 건강보조식품이나 의약품은 한국의 식품의약안전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은 요건확인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 요건확인 대상으로 분류되면 담당 기관으로부터 확인받을때까지 통관이 보류되며 보류 물품에 대해서는 수취인 등의 요청에 따라 발송국으로 다시 반송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따라서 제조처가 확실하지 않은 의약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은 보내지 않는 것이 좋다.
■장난감
일반적으로 한인 택배 업체들은 기본요금에 파운드당 평균 4달러씩 추가한다. 여기에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한 부피를 파운드로 환산하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 부피가 큰 장난감은 배송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는데 업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한편 한미FTA가 발효되면서 200달러 이하인 물품은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두 관세 면제 대상이 다. 단 200달러 이하이더라도 ‘목록통관 배제품목’에 속하는 화장품,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식품류 등이나 통관목록 중 품명, 규격, 수량, 가격 등이 부정확한 경우는 모두 관세가 적용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물건을 보내기 전에 반드시 택배 업체에 세관 규정을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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