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쓰주 타르 의원, 중범죄 용의자대상 법안 추진
매사추세츠 주에서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로부터 영장이 없이도 DNA 샘플 채취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마련이 추친되고 있다.
매쓰 주의회의 브루스 타르 상원의원(공화당, 글러스터)은 동료의원들을 설득해 지난 3일 미 연방법원이 결정했으며 미국 내의 전체 주들 중 절반 이상의 주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DNA 샘플 채취 허용을 매쓰 주에서도 가능하게 하는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타르 의원은 매쓰 주 경찰에게 “죄가 없는 사람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단죄하며, 공공을 위한 안녕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사람을 가려내기 위해서” DNA 샘플 채취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DNA 샘플이 용의자가 기소된 후 만약 무죄가 증명된다면 문제없이 폐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타르 의원은 이에 앞서서도 매쓰 주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DNA 데이터 베이스를 더 확장하는 법안에 대해서도 찬성표를 던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3일 미 연방 대법원은 경찰의 중범죄의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로 부터 DNA 샘플의 채취를 허락한다는 결정을 내렸었다. 5대 4로 간신히 이날 대법원을 통과한 DNA 샘플 채취 허가 결정은 영장 없이 진행되었던 메릴랜드 주의 DNA 샘플 채취가 유효하다고 결정해 준 것이었다.
그러나 이날 반대표를 던졌던 앤토닌 스칼리아 연방 대법원 판사는 “중범죄자에 한해 DNA 샘플의 채취를 제한하는 범위는 지켜진다는 기약이 없다”며 앞으로 무분별한 DNA 샘플 채취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현재 미국 내 28개 주와 연방정부는 중범죄 혐의로 체포된 용의자에 대한 영장 없는 DNA 샘플 채취를 법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날 연방 대법원의 메릴랜드 주 경찰에 대한 샘플 채취 허용은 메릴랜드 경찰로 하여금 살인, 강간, 상해, 강도 등의 중범죄 용의자에 대한 샘플 채취를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메릴랜드 주 경찰은 6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던 한 여인에 대한 강간사건의 범인이었던 알론조 킹을 메릴랜드 경찰이 영장 없이 DNA 샘플 채취가 불가능한 경범죄 위반 혐의로 붙잡은 후 채취했던 DNA 샘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조회 결과 강간사건의 범인으로 기소할 수 있었다. 이후 킹은 종신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당시 킹은 자신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유죄를 시인했지만 메릴랜드 주 법원은 그가 영장 없이 DNA 샘플을 채취 당했다면 그의 기본권이 침해당한 것이라고 판결했었다.
메릴랜드 주 법원의 이러한 판결 후 경찰은 샘플 채취를 중지했었고 그러자 주 검찰이 대법원에 심의를 요청했었던 것이다. 전미 강간, 학대 및 근친상간 네트워크의 창시자이며 회장인 스콧 버코비츠씨는 DNA 샘플 채취가 경찰이 강간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도구”라며 대법원의 결정을 반긴 바 있다. 매쓰 주 의회에서의 DNA 샘플채취 허용 법안 마련 움직임에 대해 보스턴 글로브 지의 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는 찬성 48퍼센트 반대 53퍼센트로 나왔다.
<박성준 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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