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행사와 고용계약 불인정
▶ 변호사 상대 징계 고발도
캘리포니아주 항소법원이 한인 여행가이드가 한인 관광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미지급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한인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주 항소법원은 한인 가이드 장모씨가 지난 2008년 3만153달러의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아주관광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지난 2010년 LA 수피리어 코트의 1심 판결을 무효화하고 아주관광사는 장씨에게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이 없다고 지난 28일 판결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장씨가 소송을 제기하기 전 1년간 아주관광과 가이드 장씨 사이에 고용주와 직원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미지급 임금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주 항소법원이 하급 법원의 판결을 뒤집은 것은 가이드 장씨를 아주관광의 정규 직원 신분으로 인정하지 않고 독립사업자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주 항소법원은 이번 소송과 관련 아주관광이 장씨의 변론을 맡았던 헨리 이 변호사에게 1심이 지급 명령을 내렸던 30만달러의 변호사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며 양측이 각각의 변호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이날 헨리 이 변호사측에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오지 않았다.
한편 이번 소송이 진행되는 도중 소송을 제기한 원고와 변호사 간 분쟁이 발생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캘리포니아 변호사협회에 따르면 가이드 장씨가 헨리 이 변호사를 대상으로 변호사협회에 징계를 요구하는 고발장을 접수해 헨리 이 변호사가 변호사협회 징계위원회에 답변을 제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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