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5세 영유아 주민번호 없으면 자격안돼
▶ “한국 입국해 등록땐 소급지급 방안 필요”
올해 3월부터 한국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재외국민을 위한 한국의 양육수당 지원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외 체류 재외국민에 대한 양육수당이 시행 7개월이 지난 10월 현재까지도 지급기준 문제로 재외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용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뉴저지에 거주하는 취업비자 소지자 박모씨는 한국 보건복지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한국 국적의 만 0~5세 영유아에 대해서도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뉴스를 접하곤 뛸 뜻이 기뻤다. 하지만 출생 후 미국에서만 지낸 아들에게 한국 정부가 인정하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현재로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곤 곧바로 허탈감에 빠졌다.
한국 보건복지부는 해외에 90일 이상 장기 체류 중인 부모 중 한명과 만 0~5세 영유아 모두 한국내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유효해야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등 해외에서 태어나 재외공관에 출생신고를 한 경우 주민번호 뒷자리가 부여되지 않아 결국 해외에서는 대부분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행 주민등록제도상 해외에 있는 자녀는 한국에 입국해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 또는 임시거주지를 정하고 그 거주지의 세대주 등이 현 주민등록지 해당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결과적으로 해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둔 재외국민들은 이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셈이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양육수당을 만 0~2세 차상위계층(잠재빈곤층)까지만 지원했다가 올해 3월부터는 수당 지원을 만 0~5세의 전체 소득계층으로 확대했다. 또한 부모의 해외지사 파견이나 유학 등의 사유로 해외 체류 중인 영유아에게 수당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이 맞물리면서 한국 국적의 해외 체류 영유아에게도 수당 지원을 하게 된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시간 14일 보건복지부의 ‘해외체류아동 양육수당 지급 기준’ 자료를 공개한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외국 체류 중 재외공관에 출생 신고를 한 후 차후 국내에 입국해 주민등록을 하면 수당을 소급해 지급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정부 차원의 보완책이 마련될지도 주목된다. <김소영 기자>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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