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부터 달러당 1,000원 고정환율 적용
뉴욕 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이 지난 10년 넘게 여권 발급 수수료를 한국 민원인들 보다 더 비싸게 지불하고 있는 등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했다.김성곤 의원이 한국시간 1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부 국정 감사에서 2001년 여권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재외공관의 여권발급 수수료 징수에 달러당 1,000원의 고정 환율을 적용해 재외국민들이 한국에서 보다 비싼 수수료를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례로 한국내에서 10년 유효기간 복수여권을 발급받을 때 5만3000원(여권 수수료 3만8,000원+국제교류기여금 1만5,000원)을 내고 있는 반면 뉴욕총영사관을 포함한 재외 공관에서는 달러당 1,000원의 환율로 매겨 53달러(여권 수수료 38달러+국제교류기여금 15달러)를 지불하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 원-달러 환율이 5개월 이상 1,400원대를 유지했고, 최고 1,570원대까지 치솟았던 점을 감안하면, 뉴욕한인을 비롯한 재외국민들은 여권 수수료를 한국내 민원인들보다 1.5배 이상 더 냈던 셈이 된다.
또 외교부의 예산편성 환율 및 실제 연평균 환율과 비교해도 지난 10년간 달러당 환율이 1,000원대 미만으로 떨어졌던 2006년과 2007년을 제외하고 재외국민은 해마다 10~30% 가량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실의 지적이다.
김성곤 의원은 “외교부의 지나친 행정편의주의에 기인한 원-달러 환율 오류로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며 “재외공관에서 여권을 발급받는 재외국민들이 비싼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도록 환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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