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내 한국 재외공관 주재원들의 성추행 또는 부정행위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본보 10월14일자 A3면>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사전 교육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조명철 의원이 15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외공관장과 공관 발령자, 주재관 등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교육기간은 고작 2~3주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내용도 현실을 반영하기 보단 형식에 치우쳐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한국문화·역사에 대한 교육 ▶주요 현안 및 공관실무 ▶영어로 한국문화소개 및 연설문 작성 등으로, 자질이나 실무 능력을 갖추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는 설명이다.
공관에서 재외국민들과 가장 많이 접촉해야 할 실무급 외무공무원의 경우에도 ‘재외국민보호나 외교민원’ 관련 교육은 단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지난해에만 외교부와 재외공관에서 성추행·성추문과 관련된 사건이 5건이나 발생하고 있는데도 정작 재외공관 파견자 교육 프로그램에는 성추행 예방교육이 아예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한국정부의 안일한 교육 행태는 미국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 정부는 파견자를 대상으로 업무내용과 부임지에 따라 1~2년까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업무 영역별 정무파트는 법·정치·역사·언어·문화 교육을, 영사파트는 미국 이민법과 출입국 관련 법규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어 한국과 비교된다.
조 의원은 “현행 재외공관 파견자에 대한 교육 커리큘럼은 현실과 목적을 반영하지 않고 형식적인 내용으로 구성됐다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외교적 목표에 맞게 조정해 각 대상별 맞춤형 커리큘럼으로 대폭 수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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