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필요서류 제출만으로는 의무 이행으로 못 봐"
재외동포가 한국에 갔다가 미국 등 해외로 출국하면서 1만 달러를 넘게 갖고 나올 경우 돈을 맡겼던 한국내 은행장의 확인서를 받거나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해야만 한다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외국환 신고필증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규정금액 이상의 외화를 국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기소된 재일동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판결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재외동포가 1만 달러 이상을 휴대해 해외로 반출할 경우 지정거래 외국환 은행에 제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고 은행장의 신고(확인) 필증을 받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관할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할 의무를 명확히 밝힌 것으로 의미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재판부는 "국내 비거주자인 재외동포가 미화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한국내 재산이나 대외 지급수단을 갖고 국외로 나갈 경우 세관 신고 또는 지정 은행의 외국환 신고 확인 필증을 받아야한다"며 "A씨는 거래 은행장에게 재산반출 신청서를 제출했을 뿐 신고필증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볼 수 있어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11월 한국내 은행계좌에서 일본 돈 150만엔(1만 8,000여달러)을 인출해 미국 달러로 환전한 뒤 이를 갖고 출국하려다 보안 검색 과정에서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천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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