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단위 임시 입국허가 대상 확대
▶ 불체자도 영주권 신청 가능케 추진
연방 의회가 공화당 하원의원들의 반대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하지 못하자오바마 행정부가 정책메모를 통해서 체류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이 영주권을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고 있다. 최근 현역뿐 아니라 제대한 군인가족의 영주권 취득에 매우 유리한 정책지침을 발표했다. 이 메모를 중심으로 군인 혹은 군인가족의 이민 이슈를 정리했다.
-군에 입대하면 시민권을 바로받을 수 있다고 들었다. 언제까지 그정책이 시행되는가?
▲2001년 9월 이후 군인이 되면, 현재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바로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대통령이 이것을 중단한다는별도 행정명령을 발표할 때까지계속 시행된다.
-지난 15일에 나온 정책메모의골자는 무엇인가?
▲현역 혹은 제대 군인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가 되지 않는 자녀는 누구나 임시 입국허가(PIP:Parole in Placement)을 신청할 수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1년 단위로 발급되는데, 이 서류는 매년 갱신을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국경을 넘어 와 불법 체류자가 된 사람들은 설사 시민권자와결혼을 해도, 미국에서 영주권을받을 수 없다. 그렇지만, 임시 입국허가를 받으면, 어떤 이유든지 체류신분이 없더라도, 시민권자인 현역 군인 혹은 제대군인의 부모나21세가 되지 않는 미혼 자녀 혹은배우자는 곧바로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것이다.
-구체적인 수혜 대상자들은?
▲이번 정책메모는 그 수혜 대상을 제대군인으로 확대했다는 점이 획기적이다. 제대군인을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살아 있는모든 제대군인의 직계가족 대부분은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어떤 방법으로 신청하는가?
▲현재 임시 입국허가 혹은 재입국 허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폼 I-13을 사용하면 된다. 이 서류는 각 지역 이민국에 접수하면 된다. 접수비는 따로 없다. 영주권 신청은 임시 입국허가가 나온 뒤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이민변호사>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