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변호사가 의뢰인들이 맡긴 30만달러 상당의 위탁금 및 합의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인정했다.
뉴욕 검찰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최소 3명의 고객으로부터 받은 약 29만500달러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오던 전직 변호사 김모(43)씨가 자신에게 적용된 2급 중절도와 1급 사기 등 총 6건의 혐의를 시인했다고 밝혔다.
기소장에 따르면 김씨는 은행과 모기지 협상을 해달라며 지불한 위탁금 17만4,000달러를 에스크로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입금했으며, 이후 4만6,551달러를 추가로 받은 뒤 거짓 영수증과 편지 등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의뢰인을 안심시키는 사기 행각을 벌였다.
또 주류면허 취득을 도와달라는 의뢰인에게 6만달러를 받아 개인적으로 써 버린 혐의도 받아왔다. 검찰은 “김씨는 이 돈을 고가의 식사 비용과 크레딧 카드 빚을 갚는데 사용하고, 또 자신이 사업체로 운영하는 식당 운영비로도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행위로 김씨는 이미 뉴욕주 변호사징계위원회로부터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김씨의 선고 공판은 내년 2월에 열리며, 최고 20년 이상의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함지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