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일방적 ‘방공식별구역’선포에 주변국 강력 반발
▶ 센카쿠 지역·이어도 상공까지 포함, 한·일·대만이 설정한 구역과 겹쳐 언제든 무력충돌 가능성 배제 못해
중국 정부가 동중국해 상공에‘방공식별구역’을 설치를 선포하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 수위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한 지난 23일 중국의 정보수집기가 센카쿠 부근 상공에 진입했고, 일본이 이에 맞서 항공자위대 전투기를 긴급 발진시키는 등 긴박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29일에는 중국과 일본, 미국 등 3개국 항공기 항공식별구역에 출동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이날 동중국해 방공식별구역에 미군 초계기 P-3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공중조기경보통제기 E-767가 진입하자 중국 공군기가 발진해 일촉즉발의 상황이 연출되기 했다.
앞서 26일에는 미군 B-52 전략폭격기 두 대가 사전통보 없이 중국 방공식별구역으로 진입,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 구역은 중일 간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중심으로 상당 부분이 일본측 방공식별구역과 중첩돼 양측 간 의도적·우발적 무력 분쟁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한국 영해인 이어도 상공까지 포함돼 한중간 갈등 가능성도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영공방위를 목적으로 영공 외부에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방공식별구역은 비행물체를 식별해 위치를 확인하고 필요시 군사상의 위협을 평가해 대응하기 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 지역을 포함, 한국·일본·대만 등으로 둘러싸인 동중국해 상공 대부분이 포함돼 한중일 동북아 3국의 분쟁을 촉발하는 불씨가 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중국은 또 적당한 시기에 다른 지역에서 방공식별구역을 다른 지역에도 설정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어 우려는 커지고 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주변국 반발과는 관계없이 해당국 공군이 자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경계선이어서 분쟁 가능성이 상존하게 된다.
한국의 방공식별구역 ‘카디즈’’(KADIZ)와도 겹쳐 한중 갈등도 불가피해졌다. 한국 군 관계자는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카디즈와 일부 겹친다고 밝혔다. 겹치는 지역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나 된다.
■미중일 동북아 대치형국 장기화
미국과 일본이 중국에 방공식별구역 철회를 요구하고 있으나 중국이 응할 가능성은 전무하다.
미국과 일본이 B52 전략폭격기를 시작으로 P3 초계기, EP3 정찰기, E767 조기경보기, F15 전투기 등을 보내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을 무시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나 중국의 대응은 갈수록 강경해지고 있다.
미국의 B52 진입 때 조용했던 중국은 이제 수호이 30과 젠 11 등 공군의 주력 전투기 발진으로 대응하고 있어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동북아 해역에서는 군사적 대치 상황이 조성되고 있다. 현재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인근엔 항공모함 및 준항모급 함정 4척이 집결해 무력시위를 벌이고 있다.
미국 항모 조지워싱턴호는 오키나와 인근에서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했고, 미 항모 니미츠호는 필리핀 근처 남중국해에 진을 치고 있다. 배수량 1만8000t인 일본의 준항모급 호위함 ‘이세’호도 필리핀에 도착했다. 중국항모 랴오닝함도 28일 대만해협을 통과해 남중국해에 진입한 뒤 훈련에 돌입했다.
랴오닝함의 대만 해협 통과 당시 미·일은 오키나와 가데나 미군 기지에서 P3C 초계기와 RC135 정찰기가 발진했고, 항모 워싱턴호에서도 FA18 전투기가 추적했다.
■한국, 방공식별구역 확대 검토
한국 정부는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를 최소한 이어도 상공을 포함하는 범위까지 확대하기로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정부가 검토 중인 방안은 크게 3가지 정도.
먼저 방공식별구역을 동·서·남해의 해군 작전구역과 완전히 일치시키는 방안이다. 작전구역은 동·서·남해상에서 모두 방공식별구역보다 넓다. 방공식별구역 밖에 있는 마라도 남방 해상과 거제도 인근 홍도 남방 해상은 물론 이어도도 작전구역에는 포함된다.
제주 남단은 해군의 작전구역이 확보되는 북위 32도까지 확대하고 동·남쪽 해상은 비행정보구역(FIR)과 일치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 마라도와 홍도 해상, 이어도가 모두 포함된다.
제주도 남방에 한해서만 비행정보구역과 방공식별구역을 일치시키는 방안도 있다. 지난 19963~1979년 방공식별구역과 비행정보구역을 일치시키는 정책을 추진한 적이 있다.
방공식별구역을 확대해도 한국군이 이를 감당할 능력이 있는지도 미지수. 이어도 상공이 방공식별구역에 포함되면, 미확인 비행기가 들어올 때마다 전투기가 출동해야 하나 이어도는 마라도에서도 149㎞ 떨어져 있어 현실적으로 공군기가 이어도까지 출동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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