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주권 Q&A
▶ 시민권자의 배우자 이민 초청
미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을 하고 배우자를 미국으로 데리고 오는 경우가 많다. 또한 무비자 시대를 맞아 비자 없이 미국에 90일간 체류하면서 미국에서 시민권자와 교제하는 경우가 많아져 결혼 영주권 신청이 늘고 있다. 미 시민권자가 배우자나 약혼자를 이민 초청할 수 있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봤다.
첫째, 일단 배우자나 약혼자를 미국에 입국시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시민권자의 약혼자는 미 대사관에서 약혼자 비자(K-1)를 받아입국할 수 있다.
미국 시민권자가 약혼자를 미국으로 초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서 제출 때 약혼자가 미국에 입국하면 90일 내에 결혼할 의사를 분명히 나타내야 하며, 두 사람이 결혼하는데 법적으로 아무런하자가 없다는 것과 그동안 정상적인 교제를 하였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료(예: 편지, 이메일, 사진,전화기록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약혼자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반드시 90일 내에 초청한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해야 한다.
둘째는 미국 시민권자가 한국에서 결혼하고 그 배우자를 미국으로 초청해서 영주권을 신청하게하는 경우. 이 경우에는 시민권자의 배우자는 미 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K-3)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된다.
약혼자 비자와 달리 배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원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접수증을 받고 그 접수증과 함께 초청장을 이민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초청장이 승인되면 한국에 있는 배우자는 청원서가 승인되기 전이라도 미대사관에서 배우자 비자를 받고 배우자의 미성년 자녀 또한 동반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세 번째, 시민권자가 한국에 나가 결혼을 하고 그 배우자가 주한미대사관에서 아예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경우이다. 배우자가 아직 직장을 다니고 있어 미국에 오기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한국에서비자가 아닌 이민수속을 밟고 미국에 입국할 수 있다. 이민비자로 입국하면 대부분 한 달 내로 영주권카드가 미국 주소로 배달된다.
마지막으로 방문 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이다.
한국에서 미국 시민권자와 혼인신고를 한 이후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에서 결혼을 통해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다. 이 경우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기 때문에 이민법에 저촉된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자와 교제하고 있더라도 아직 결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은 경우 관광비자나 무비자로 입국하여 시민권자와 더교제하는 경우가 있다. 미국에 입국한 이후 적어도 60일이 지나 당초 입국목적과는 달리 결혼을 결정하고 미국에 남기로 하는 경우까지 이민법이 문제삼을 수는 없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영주권 인터뷰를 할 때 심사관이 신청자가결혼을 하려고 미국에 입국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서류준비에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무비자로 입국하여 미국시민권자와 결혼하고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할 때 주의 할 점들이 많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주권 인터뷰를 무사히 통과하게 되면 2년간 유효한 조건부 영주권 혹은 10년간 유효한 정식 영주권을 받게 된다. 조건부 영주권은 영주권을 받을 시점에서 결혼한 지 2년이 안된 배우자에게 주어진다.
<이경희 변호사> (213)385-4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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