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 캘리포니아 정부 운영 오바마케어 프로그램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첫 보험료 납입기한이 오는 15일까지로 연장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까지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오바마케어 보험 가입을 마친 가주 주민들은 오는 15일까지만 첫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 혜택 적용이 1월1일 개시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커버드 캘리포니아는 가입자들의 혼란이 커지자 첫 보험료 납부 마감일을 당초 발표한 6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발표했다.
커버드 캘리포니아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절차는 가입자가 첫 번째 보험료를 납입해야 완료된다. 마감기한까지 첫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입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때문에 마감을 앞두고 보험료 청구서를 아직 받지 못한 가입자들이 보험료 확인 및 납부를 위해 온라인 접속과 전화문의로 몰리고 있다.
카이저 퍼머넨테의 켄 헌터 부사장은 “보험료는 15일 이전까지 우체국 소인이 찍혀 있거나, 온라인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보험 효력이 발생한다”며 “보험료 청구서 발송은 다음 주까지 완료될 것이며, 청구서를 아직 받지 못한 가입자들도 병원 예약 및 진료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반면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우체국 소인 등의 납부 절차가 아닌 실제 보험료 납부 완료가 15일까지 모두 끝나야 한다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