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간선거 위한 예비선거 거의 마무리
▶ 공화 의원들 부담없이 표결참여 예상
존 베이너 하원의장이 연내 이민개혁법안 처리를 시사한 가운데 하원은 오는 5월이나 6월 이민개혁법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된다.
1일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1월 중에 열리는 공화당 하원 연찬회에서 올해 이민개혁 추진을 위한 전략을 결정할 것으로 보이며 이 과정에서 폴 라이언 하원예산위원장이 상당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의 합의가 도출되면 연방 하원은 이민개혁법안을 5월이나 6월에 가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백악관, 이민개혁파들은 내다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5월이나 6월이 가결 시기로 꼽히는 것은 이 시기가 11월 중간선거를 위한 예비선거가 거의 마무리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위험부담 없이 법안에 표를 던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화당 하원은 향후 불법이민 차단조치와 서류미비자들 가운데 청소년들과 농장근로자들부터 우선 구제하는 방안, 합법 취업비자와 영주권 확대등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을 확정해 5월이나 6월 하원 전체회의에서 표결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에서 늦어도 6월까지 개별 이민법안들이 처리되면 상하원은 막후 협상을 통해 7월이나 8월 초까지는 최종 합의안을 만들어내고, 상·하원 조정위를 거쳐 다시 상원과 하원 표결을 거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을 받는 일정이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되면 11월 선거 이전인 9월까지는 이민개혁 일정이 모두 마무리되는 셈이다.
이민단체와 의회 내 이민개혁파들은 1단계로 올해 초반 공화당이 하원에 제출한 개별 이민개혁법안들의 하원에서 가결되도록 압박하고, 5월이나 6월에는 하원에서 승인하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하원이 개별 이민법안들을 가결처리하면, 2단계로 이민개혁 기본 원칙들인 불체자 구제 및 시민권 허용안이 포함되는 초당적 합의안을 상반기까지 마련하고 9월 전에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까지 마치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2014년 이민개혁을 마무리해야 하는 이유는 이민개혁법안이 2014년 말까지 확정되지 못할 경우 상원을 통과한 S744 법안이 자동 폐기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 이민개혁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며 2015년에는 상원부터 다시 이민개혁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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