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법적인 자격증을 소지하지 않은 채 주택 개조나 리모델링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 온 무허가 업자들이 당국의 수사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28일 캘리포니아주 컨트랙터위원회(CSLB)는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캘리포니아 내 9개 지역에서 벌인 함정수사를 통해 총 121명의 업자들을 자격증 없이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사는 CSLB 산하 사기수사팀(SWIFT)에 의해 진행됐으며 SWIFT는 크레이그리스트에 페인트칠, 조경, 바닥공사, 울타리공사 등을 해줄 업주를 찾는다는 광고를 올린 뒤 연락이 오면 해당 업주의 자격증 보유 여부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LA 카운티 팔로스버디스 에스테이트와 샌디에고카운티 비스타 등 가주 내 9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수사를 통해 체포된 업주 121명 중 115명은 합법적인 자격증 없이 주택개조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을 경우 최고 징역 6개월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밖에도 94명은 불법 광고혐의를 받고 있으며 7명은 과도한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한 혐의로 체포됐다. CSLB 측에 따르면 주택개조 프로젝트의 경우 가주 법상 전체 금액의 10%를 초과하거나 1,000달러를 넘는 다운 페이먼트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역시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5,000달러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정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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