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세무설명회 열려 미보고 벌금 10만달러
이동일 일등 서기관(국세)이 한-미 세무설명회 개최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샌디에고 지역 한인들을 위한 ‘한미 세무설명회’가 지난달 28일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 국세청과 LA 총영사관, 샌디에고 한인상공회의소, 한미교류협회가 공동 주최한 이날 세미나는 오후 2시 한미노인회관에서 실시됐다.
약 100여명이 참석한 이 날 세미나는 ▷한국의 양도소득세(나성길 국세 공무원교육원 교수) ▷한국의 상속세와 증여세(이동화 국세청 상속, 재산세과) ▷한국 금융 및 부동산 투자 시 유의사항(이장우 국제협력과 조사관), ▷미국의 해외자산 및 소득신고, 상속·증여세(워싱턴 DC 김유정 변호사) 등을 설명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 날 세미나에서 한인들이 가장 많은 관심을 보인 것은 ‘미국의 해외 금융자산 신고 및 상속·증여세제도’에 관한 것이었다.
세미나가 끝난 후 개별상담에서 가장 많은 한인들이 찾은 곳이 바로 김유정 변호사의 개별상담 자리였다.
김 변호사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영주권과 장기 체류자로 여기서 말하는 장기 체류자는 2013년도에 31일을 혹은 3년간 183일을 미국에 체류한 사람을 뜻한다”며 “시민권자와 영주권, 거주 외국인은 해외 금융계좌 총 합산액이 1만달러 초과 때 각 계좌의 최고 잔액을 매년 6월30일까지 FBAR(해외 금융계좌 보고) 양식 폼 114를 통해 전자 신고방식으로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만약 보고를 제때에 하지 않았을 경우 관계 세무당국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한 후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매년 최고 잔액의 50%나 10만달러 중 많은 금액을 추징한다”며 한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미신고 해외계좌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IRS 해외 금융계좌 자진 공개 프로그램(OVDP)에 가입한 후 지난 8년간 세금보고와 FBAR 보고, 미납세금과 세금에 대한 20%를 벌금으로 물어야 한다.
해외 금융자산 보고에 대해서도 한인들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미 국세청이 의미하는 해외 금융자산은 외국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포함해 채권, 합자회사 등 외국회사나 유산에 대한 권리, 다양한 파생상품 등이 포함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보고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보고되지 않은 자산으로부터 소득이 IRS에 누락된 경우, 세금 미납액의 40%가 벌금으로 부과된다.
한편 한국과 미국이 체결한 한-미 조세정보자동교환협정 체결에 따라 ▲한국 내 미국인이 ▷5만달러 초과 금융계좌, 저축성 보험은 만기 때 해지 환급금이 25만달러 이상인 경우 ▲미국 내 한국인이 ▷연간 이자 10달러 초과 예금계좌 정보(현재 미 최저금리 약 0.1%로 약 1만달러 이상 예금계좌)와 미국 원천소득과 관련된 기타 금융계좌 ▲미국 내 한국 법인(모든 계좌 정보, 금액 제한 없음)은 양국이 상호 정보를 교류한다.
문의 (202)939-6480
<이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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