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인당 400달러인 여행자 면세 한도를 단계적으로 최대 800달러까지 올릴 수 있다는 정부의 용역 결과가 나왔다. 상향 조정으로 인한 부작용이 크지 않은데다 국민 소득 및 해외 여행객 증가 등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인데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산업연구원은 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세관에서 열린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 조정 및 제도개선 방안’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면세 한도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대만 등 주변국보다 낮은 수준이어서 기본 면세 한도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1인당 면세 한도는 미국(200~1,600달러), 일본(약 2,000달러), 중국(약 800달러), 유럽연합(약 580달러) 등이다.
여행객 휴대품 면세 한도는 해외를 다녀오는 여행객이 개인적으로 구매해 들여오는 물품에 대한 규정이다. 우리나라의 기본 면세 한도는 1996년부터 18년째 1인당 400달러에 묶여 있다. 이 밖에 술 1병, 담배 1보루, 향수 60㎖를 별도의 면세품목 한도로 정해놓았다.
최봉현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면세 한도 조정에 대한 논의가 있었지만 외화유출로 인한 서비스 수지 악화나 국내 관련 산업 분야의 피해, 위화감 조성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정책에 반영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면세 한도 상향 조정은 구매 한도를 올리는 것으로 추가 외화유출은 크지 않고 외국 여행객의 한국 내 샤핑으로 상쇄되는 만큼 부정적인 영향이 특별히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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