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주급에는 FICA 세금(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s Act)이 붙는다. w-2를 받는 회사의 오너도 마찬가지다. FICA는 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을 합친 것이다. 원래 이것은 주급의 15.3%다. 그것을 주급 받는 사람(직원)이 절반인 7.65%를 내고, 나머지 절반 7.65%는 고용주(회사)가 부담한다.
따라서 직원 입장에서 보면, 주급에서는 소셜 시큐리티 6.2%와 메디케어 1.45%를 합친 총 7.65%만 빠지지만, 회사는 여기에 회사 부담분 7.65%를 합쳐서 총 15.3%를 IRS에 납부하여야 한다.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이것은 세금은 아니다. 정부에 내는 노후를 위한 연금 저축이다. IRS는 이 돈을 받아서 자기들이 갖는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공단(Social Security Admin.)으로 보내준다.
깊이 들어가면 복잡하지만, 일단 FICA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간단하다. 그렇다면 오너가 한명 뿐인 자영업자(Sole Proprietor)와 LLC, 그리고 S Corp은 어떻게 할까? 이들은 FICA(소셜 시큐리티 세금과 메디케어 세금)의 절반을 내줄 고용주가 없다. 따라서 오너 본인이 전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것을 SE 세금(Self-Employment Tax)이라고 부르고, 개인세금보고(Form 1040)할 때 한꺼번에 계산한다.
사례를 들어보자. 김씨 혼자서 개인 사업을 했다. 연간 순이익은 10만 달러 정도. 이것은 김 씨 건강 보험료 5천 달러를 빼지 않은 숫자라고 가정하자. 김 씨는 이 사업체를 LLC로 바꾸는 것과 S Corp으로 바꾸는 것을 고민 중이다. 여기서는 SE 세금에 대해서만 비교를 해보자.
먼저 LLC로 바꾸면 연방 세법상으로는 개인과 똑같다. 상법상으로는 다르지만, 세법상으로는 개인으로 취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92,350 달러(10만 달러의 92.35%)의 Self-Employment 소득에 대하여 15.3%인 14,130 달러의 SE 세금을 내게 된다.
건강 보험료를 회사 수표로 냈어도 SE 소득 자체는 바뀌지 않는다.
만약 S Corp으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연방 Employment Tax는 각자 받은 연봉(reasonable salary)에 대한 것뿐이다. 15.3%인 7,650달러가 된다.
건강 보험료 5,000달러는 각자의 개인소득세 과세대상은 되지만 FICA 과세 대상은 아니기 때문이다(단, IRS Ruling 92-16 조건이 중요). 보험료까지 공제된 9만5,000달러를 배당받은 것과 같이 개인세금보고가 이뤄진다.
결과적으로, 이 사례에서는 S Corp이 LLC에 비해서 각자 6,480 달러를 절세할 수 있다. 사실 15.3%의 FICA를 내지 않는다는 것이 S Corp의 가장 큰 장점이다.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