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형평성 지적- 신중 접근 지적 많아-전종준 변호사 참가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지역에서 불합리한 한국 국적법을 개정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6일(이하 한국시간) 한국 국회에서 열린 선천적 복수국적법의 문제와 관련한 토론회에서 미주 한인들은 선천적 복수국적법에 따른 한인 2세들의 피해방지를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 정부 관계자들은 현 국적법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는 인식을 같이 했지만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특히 남성의 경우 국적이탈에 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시각 등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 사회, 국민 관계부처 등의 다양한 의견수렴 및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며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양측이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선천적 복수국적,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이날 국회의원 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김성곤 새정치민주연합 재외국민위원장, 양창영 의원(새누리당), 김진성 법무부 국적과 사무관, 이연우 병무청 자원관리과 사무관, 차규근 법무법인 공존 변호사, 전종준 변호사, 김영진 전미주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실질적인 이해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국 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선천적 이중국적 남성들이 미국 내 공직 진출에 불이익을 받는 피해 사례 및 개선책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전종준 변호사(워싱턴 로펌 대표)는 현행 국적법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성들의 경우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이탈 신청을 하지 않으면 38세까지 국적을 이탈할 수 없다면서 “결국 이같은 국적법에 대해 알지 못하는 한인 2세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복수국적자로 분류돼 미국 내 공직이나 군사 안보분야 진출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적법과 병역법 테두리 안에서 최소한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에게 복수국적 자동상실 ......원칙을 적용하는 등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면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나선 김진성 법무부 사무관과 이연우 병무청 사무관은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은 병역자원 확보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병역의무는 우리사회에서 요구되는 절대적인 의무인 바 무엇보다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다”며 “남성의 국적이탈의 자유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제도 개선은 병역부담 평등의 원칙과 국민 정서를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차규근 변호사도 “국적제도는 헌법 다음으로 중요한 국가의 기본법으로서 헌법 절차에 준하는 정도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울-홍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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