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몰래 등록한 상표권과 200만 달러 내놔라”
한인 주점 ‘식객’이 자사의 상호를 연방정부에 무단 등록해 상표권을 가로챘다며 뉴저지의 한인식당에 200만 달러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뉴욕동부 연방법원에 15일 제출된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5년 플러싱에 식객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던 식객업주 박모씨는 2년 뒤인 2007년 6월 뉴저지 포트리에 ‘식객’ 상호를 내걸고 주점 운영을 희망하는 ‘요기스 투’(Yogi’s Two)사와 200만 달러의 상표권 사용 계약을 체결했다.
돈은 계약 1년 후인 2008년 지불하기로 약속했다. 물론 ‘식객’의 상표권은 여전히 박씨 소유였고, 요기스 투는 이 상표권을 되팔거나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포함돼 있었다. 그렇게 식객 뉴저지점은 약 3년간 운영됐다. 하지만 박씨는 이 기간 200만 달러를 받지 못했다는 게 소장의 주장이다.
그런데 이 둘 사이에는 단순히 약속한 돈을 주고받지 못한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다. 2007년 요기스 투가 박씨 모르게 식객 상호에 대한 상표사용 권리를 연방법원에 신청했고, 연방법원이 2009년 6월 이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사실상 박씨가 아닌 요기스 투가 ‘식객’이란 상호에 대한 정식 사용권리를 갖게 된 것이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플러싱과 우드사이드에서 식객 운영 중인 박씨의 ‘식객’은 요기스 투의 상호를 무단 사용하고 있는 셈이 됐다.
이 때문에 박씨는 이번 소송에서 요기스 투가 식객의 상표권을 자신에게 돌려주는 것은 물론 최초 지급하기로 한 200만 달러도 내 놓아야 한다고 주장, 법원이 이를 허락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함지하 기자> 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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