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주한 공인회계사
법인세(Federal Corp Tax)는 이익이 났어야 내는 세금이다. 장사를 해서 손해를 봤으면 낼 필요가 없는 것이 법인세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떨까? 작년에는 사업이 잘 됐다. 이익을 봤으니 법인세를 냈을 것이다. 그런데 금년에는 손해를 봤다. 당연히 법인세를 내지 않는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작년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방법은 없는 것일까?
방법이 있다. 당기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하면 직전 2개년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재작년(2012)과 작년(2013)에 각각 2만달러와 1만달러의 이익이 났다. 그래서 각각 3,000달러와 1,500달러의 법인세를 IRS에 냈다. 그런데 금년에는 장사가 안 되어 5만달러의 적자가 났다고 치자.
이럴 경우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된다. 금년에 본 적자 5만달러 한도 안에서 과거 2년간 낸 법인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작년과 재작년에 낸 4,500달러의 세금을 IRS로부터 받아낼 수 있다. 관련 양식은 Form 1139. 이것을 NOL(Net Operating Loss) Carry-back이라고 부른다.
IRS가 왜 이렇게 해줄까? 만약 회사 결산을 1년씩 끊지 않고 3년씩 끊는다고 하자. 그러면 2012년 2만달러 이익+2013년 1만달러 이익-2013년 5만달러 손실=3년간 2만달러 손실이 된다. 3년씩 끊는다면 내지 않았어도 되는 세금을 단지 1년씩 끊다보니 두 번을 낸 것이니 이제는 돌려달라는 논리다. 그리고 같은 논리에 따라서 남은 손실 2만 달러도 향후 20년 동안 이월시킬 수 있다. 내년에 3만달러의 이익이 나면 상계 후 잔액 1만달러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낸다. 이것을 Carry-forward라고 부른다.
물론 이것은 모두 사실에 근거한 세금보고여야 한다.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덧붙인다. 예를 들어서 김 사장이 은행 대출을 받겠다고 2012년과 2013년에는 이익을 왕창 냈다. 덕분에 원하는 은행 대출을 좋은 조건으로 받아냈다. 김 사장이 금년 세금보고에서는 일부러 손실보고를 했다. 그리고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했다. 가능할까? 안 된다.
몇 가지 부연 설명을 하면 첫째 이 규정은 S Corp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왜냐하면 작년과 재작년의 이익이 오너의 개인세금보고(Form 1040)에 이미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당장의 환급을 위해서는 Carry-back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포기하고 Carry-forward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 29개의 주정부가 결손금의 소급공제와 세액환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뉴욕은 IRS 세금 환급(Refund)를 받은 지 90일 이내에 신청하면 환급을 해준다. 그러나 이웃이지만 뉴저지와 커네티컷은 환급을 안 해준다. 물론 장래의 이익에서 상계시킬 수 있는 Carry-forward는 모두 가능하다. 회사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주정부 법인세에 대한 계산은 달라질 수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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