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상원 발의 법안 오바마 레임덕 겹쳐
▶ 회기 내 처리 불투명
한국인들을 위한 전문직 비자 쿼타를 연간 1만5,000개까지 확대하는 법안에 대한 연방 상·하원 의원들의 지지가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레임덕 세션을 맞은 현 연방 의회의 회기 만료에 따라 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민주당 소속 마크 워너와 팀 케인 연방 상원의원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전문직 취업비자를 확대 제공하자는 연방 상원법안(S2663)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 법안은 연방 상원에서 지난 7월24일 조지 아이잭슨(공화·조지아) 의원과 마크 베기치(민주·알래스카), 로이 블런트(공화·미주리)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으로 국무부가 한국 국적을 가진 전문직 인력에 취업(H1B) 비자와 유사한 ‘E-4’를 새롭게 신설해 연간 1만5,000개 발급하도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연방 하원에서도 지난해 4월 피터 로스캄 의원 주도로 동일한 내용(HR1812)으로 발의돼 계류 중으로 하원에서는 지금까지 전체 의석(435명) 가운데 4분의 1이 넘는 110명이지지의사를 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비자확대 법안은 상원과 하원 모두 민주·공화 양당이 초당적으로 발의해 추진하고 있는 만큼 법안의 필요성은 초당파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새 의회 임기시작과 중간선거 결과 참패한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 세션이라는 악재와 맞물려 무산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4일 실시된 중간선거 결과에 따라 새로 구성된 의회가 내년 초 114대 회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에 앞서 연말까지 연방 상·하원에서 가결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모두 자동 폐기되기 때문인데, 자동 폐기 때 법안의 재상정조차 확신할 수 없는 난관이 우려되고 있다.
현재 미국 취업을 희망하는 한인들은 미국 정부가 외국인 전문인력에 발급하는 연간 8만5,000개의 취업비자(H-1B)를 취득해야 하는데, 미 경기회복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너무 적어 상당수가 신청기회도 얻지 못하고 매년 이민국의 쿼타 추첨에서 탈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한국인 전용 전문직 비자법안은 취업비자 쿼타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인사회와 기업, 한국인들에게 큰 환영을 받고 있다.
올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법안 자체가 자동 폐기되기 때문에 내년 1월 시작되는 114차 회기에서 법안을 재상정해 다시 추진해야 한다”며 “일단 양당 의원들의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냈기 때문에 단독 법안으로 추진하거나 국방 수권법 및 예산법에 포함시키는 차선책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F총영사관도 지난해부터 마이크 혼다, 바바라 리, 아미 베라, 존 게라맨디, 다이애나 드케트 로브 비숍, 마이클 톰슨, 짐 코스터, 제프 댄햄 등 연방 하원들과 면담을 통해 이 법안의 통과를 위한 적극적인 지지와 협력을 부탁하고 있으며 한인들은 해당 지역구 소속 하원의원(http://house.gov/htbin/findrep)에게 직접 청원서를 보낼 수 있다.
<김철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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