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종북 토크 콘서트’ 논란에 따라 미국으로 강제 출국된 재미 한인 신은미 씨는 도합 여섯 차례 북한을 다녀온 것으로 밝혀졌다. 신 씨의 경우처럼 ‘관광’이 목적이든, 인도적 지원을 위한 방문이든, 아니면 이산가족 상봉 차원이든 미국의 한인들이 북한을 방문할 기회가 점차 넓어지고 있다.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거나 그 주민과 접촉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를 알아본다.
북 주민과 인터넷 등 접촉도 신고해야
-북한 방문, 그냥 하면 되나?
한국인은 물론 재외국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사전에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방문 7일전까지 인터넷상의 남북교류 시스템을 활용해 통일부에 승인 신청해야 하며, 통일부 발급 방북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다만 미국 시민권자는 북한 방문시 이 같은 신고 절차가 필요 없다.
-재외공관에서도 신고할 수 있나?
외국에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방북 신고는 재외공관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재외공관에서는 이를 지체 없이 통일부에 이관해야 한다.
-북한을 방문한 후 신고해도 되나?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방북시나 한국 방문 중에 북한을 다녀올 때는 출발 3일전까지 또는 귀환 후 10일내 통일부 또는 재외공관에 신고해야 한다.
-방북 신고를 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북한 방문 신고를 하지 않고 북한을 왕래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미국에 온 북한사람과 만나도 괜찮나?
북한 주민과 회합, 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는 남한(재외국민 포함) 주민은 접촉 7일전까지 통일부 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사전 신고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사후 신고가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북한사람과 인터넷으로 소통하는 것은 어떤가?
북한 주민과의 ‘접촉’이란 직접 대면뿐만 아니라 중개인을 통한 의사교환 및 전화, 우편, 팩시밀리, 인터넷 등의 통신수단을 이용한 의사교환도 모두 해당된다. 또한 ‘북한주민’은 북한에 적을 둔 주민(법인 단체 포함)과 조총련 등 북한의 노선에 따라 활동하는 국외단체 구성원을 포함한다.
-사후 신고는 어떤 경우에 가능한가
북한주민의 참가가 예상되는 국제행사의 참가를 정부로부터 승인받고 동 행사나 이와 관련돼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외국을 여행하는 중에 우발적으로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가족인 북한주민과 회합 통신하거나 가족의 생사확인을 목적으로 북한주민을 접촉한 경우. 교역을 목적으로 긴급히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 편지의 접수 등 사전승인이 불가능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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