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행정처에 신설…재외공관 통한 신고건 통합 신속 처리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 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국민 가족관계 등록사무소’가 설립된다.
국회는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원행정처에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를 두고 법원서기관·사무관 등을 가족관계 등록관으로 지정해 재외공관을 통한 재외국민 신고사건을 통합 처리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외국민의 가족관계등록 업무를 한 곳에서 통합 처리하고 재외공관에서 수리한 신고서류를 인터넷을 이용해 보낼 수도 있게 돼 빠르고 정확하게 업무 처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그동안 재외국민이 출생·사망·혼인·입양 등 신분관계 변동 사실을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하려면 재외공관을 통하거나 우편 등을 이용해 대법원장으로부터 가족관계 등록업무 처리권한을 위임받은 등록기준지 관할 시·구·읍·면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재외공관을 통한 신고는 외교행낭을 이용해 외교부로 신고서류를 보내고, 외교부에서 다시 등록기준지 별로 분류해 보내는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신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가족관계 등록은 2008년 1월 1일부터 민법상 호주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기존의 호적을 대체하는 것이다. 국민 개개인의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과 변동 사항에 관한 등록 그리고 그 증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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