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에 비해 소폭 인상된 2015년 연방 빈곤 기준선(Poverty Guideline)이 공개됐다. 연방 보건부는 관보를 통해 전년 대비 약 1.6% 인상된 2015년 연방 빈곤 기준선을 발표하고 새 가이드라인이 22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연방 빈곤기준선은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인의 소득 하한선을 정하는 기준으로 연방 빈곤기준선의 125%의 이상의 수입을 증명해야 가족이민 초청을 위한 재정보증인이 될 수 있다.
22일부터 적용되는 2015 연방 빈곤기준선(하와이, 앨라스카 별도)은 1인 가족 1만 1,770달러, 2인 가족은 1만 5,930달러, 3인 가족은 2만 90달러이다. 가족 구성원이 4인인 경우, 연방 빈곤기준선은 2만 4,250달러가 된다.
2015 연방 빈곤기준선이 새로 적용됨에 따라 가족초청 이민 재정보증인도 22일부터 새로운 소득기준이 적용된다. 4인 가족을 둔 재정보증인이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를 초청하는 경우, 부모 2인을 합쳐 가족 구성원이 6인으로 간주돼 연소득은 6인 가족 연방 빈곤기준선인 3만 2,570달러의 125%인 4만 712달러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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