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부터 시행된 오바마케어로 인해 세금보고 양식에 변경되는 내용이 있어 주의를 요한다.
연방정부나 주정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오바마케어에 가입해 월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람들은 2월 중순 이전에 1095-A양식의 우편물을 받게 된다. 1095-A는 W-2 또는 1099 시리즈 양식과 같은 세금문서로, 2014년도 소득세 신고에 필요하다.
오바마케어 가입 납세자들은 이를 기초로 8962 양식을 작성해 제출하게 되며 이를 통해서 2014년 실제 연소득 정산이 이루어진다. 8962 양식은 국세청(irs.gov), 세무사, 텍스 보고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다.
1095-A 양식이 없고 보험가입여부에도 표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서 최소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개인당 95달러(미성년자 47.5달러) 또는 가계소득 1% 중 높은 것을 납부해야 하며, 가구당 최대 285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1095-A 양식에 대한 일반적인 문의는 메릴랜드 헬스 커넥션 콜센터(855-642-8572)에 전화하면 되며, 2번을 누르면 1095-A 양식의 분실, 재발급, 오류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다.
문의 (240)683-6663, 김모성 네비게이터, (703)354-6345 조보영 사회복지사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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