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내 20곳 금지 조례안 LA 시의회 소위 통과
▶ 이웃 배려-재산권 침해 임시법 싸고 찬반 갈려
LA 시내 페어크레스트 하이츠 지역에 거주하는 한 주민이 맨션 공사가 진행 중인 주택 앞에서 허물기 전 주택 모습을 찍은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LA 시내 일부 지역에서 대형 개인맨션 신축 또는 증축을 규제하는 내용의 임시법안이 추진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LA 시의회 플래닝·부지사용관리위원회는 시내 20개 단독주택 밀집지역에서 해당부지 규모에 비해 사이즈가 지나치게 큰 대형 맨션 신축 또는 증축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맨션화 금지법안’(Anti-Mansionization)을 지난 18일 통과시켰다.
만약 시의회 전체 회의에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정된 20개 지구 내 주택소유주들은 향후 2년 동안 대형 맨션을 짓기 위해 기존의 주택을 허물거나 어떤 형태로 주택을 개조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시의회 관계자는 “LA 시가 인근 소도시들과 비교해 개인주택을 지나치게 크게 설정했다며 대형 주택들이 상대적으로 사이즈가 작은 집을 소유한 이웃 주민들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도시환경을 해치고 있다”고 맨션화 금지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20개 지구 중 한 곳에 거주하는 한 주택소유주는 “이웃의 드림 홈은 나에게는 악몽”이라며 시의회가 추진하는 맨션화 금지법안 지지의사를 밝혔다.
실제로 수년 전 웨스트LA의 한 주택소유주는 1,886스퀘어피트 규모의 집을 헐고 1만3,000스퀘어피트의 대지에 건평 1만3,784스퀘어피트의 2층집을 신축해 이웃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번 법안이 개인재산을 자유롭게 행사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며 시의회의 맨션화 금지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 주민은 “재건축을 해 이익을 보지 못한다면 누가 재건축을 하겠느냐”며 “시의회가 주택소유주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법안을 성급하게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대의견을 내놓았다.
이 법안은 임시 법안으로 최종 확정되면 2년간 만 효력이 발생한다. 시의회는 영구적인 법안을 다시 만들어 통과시켜야 한다.
이번에 시의회가 맨션화 금지법안으로 지정한 지역은 샌퍼난도밸리의 밸리 빌리지, 사우스할리웃, 라브레아 행콕, 로스펠리츠 내 오크스, 미라클 마일, 라치몬트 하이츠, 페어팩스 지구, 벨에어 등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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