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티은행(행장 최운화)이 5년 만에 감독국 제재조치에서 해제됐다.
연방 감독국인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주 감독국인 가주은행국(DBO)은 유니티은행에 대한 제재조치(consent order)를 지난 2월11일자로 해제했다고 지난 27일 발표했다.
유니티은행은 이번 제재조치가 해제되면서 앞으로 지점망 확대, 경영진과 직원 영입, 이사진 선임, 대출 등 주요 경영부문에서 감독국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적인 경영을 할 수 있게 됐다.
FDIC와 DBO는 지난 2009년 12월22일자로 유니티 은행에 내린 감독국 제재조치를 통해 ▲경영진과 이사진의 전문화와 감독기능 강화 ▲자본건전성 개선 ▲대출심사 강화 및 부실대출 감소 계획안 실행 등을 포함한 행정 제재조치를 내렸었다.
최운화 행장은 “전 직원과 이사진이 협동해 지난 5년간 감독국이 지적한 조치들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며 “은행이 제재로 인해 경영 측면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던 것은 사실이지만 제재를 통해 은행이 건전성 개선 및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한 체질 개선을 통해 완전히 새로운 은행으로 탈바꿈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에 유니티 은행에 대한 감독국 제재조치가 해제되면서 남가주에 본점을 둔 한인은행 중에서는 US 메트로 은행만이 유일하게 감독국 제재를 받게 됐다.
한편 FDIC는 지난 2월3일자로 뉴저지주 프린스턴에 본점을 둔 한국계 은행인 뱅크오브프린스턴에 대한 제재조치도 해제했다. 지난해 말 현재 자산규모 9억5,526만달러의 뱅크오브프린스턴은 한인 커뮤니티를 겨냥해 펜실베니아주에 3개 지점이 있는 모아은행(MoreBank·행장 폴 현)을 자회사로 운영하고 있다.
<조환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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