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보고 서류 접수가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가운데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세금환급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게 웬 떡이냐… 아이들 봄방학 때 가족여행이나 갈까?”한인을 비롯한 상당수 납세자들은 요즘 행복한 고민에 빠져 있다.
적게는 수백달러에서 많게는 5,000달러가 넘는 거금(?)을 손에 쥐게 되었기 때문이다.
2014년도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가 오는 4월15일 마감되는 가운데 일찌감치 세금보고를 한 납세자 4명 중 3명꼴로 짭짤한 세금환급금이 수중에 들어와 이들의 얼굴에는 함박꽃이 피었다.
40대 중반의 직장인 김모(45)씨의 경우 지난 주 6,300달러에 달하는 세금환급금이 은행 체킹 어카운트에 입금돼 내달 아이들 봄방학 기간에 가족이 모처럼 4박5일 일정으로 그랜드캐년과 라스베가스로 여행을 떠날 계획이다.
김씨는 “가구 소득이 그다지 높지 않은데다 401(k) 및 아내의 IRA 불입금, 모기지 융자와 재산세, 교회 헌금, 자동차 2대 DMV 등록비 등 각종 공제혜택을 신청했더니 적잖은 세금환급을 받게 됐다”며 “주위에서는 세금환급이 공짜 돈이 아니기 때문에 좋아할 일이 못된다고 말하지만 어쨌든 목돈이 들어와 기분은 좋다”고 말했다.
미혼 직장여성 윤모(31)씨는 “재작년에 600달러, 작년에 700달러, 올해는 800달러의 세금환급을 IRS로부터 받았다”며 “세금환급금으로 평소 갖고 싶었던 코치 핸드백을 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인회계사(CPA) 등 세무 전문가들은 세금환급을 많이 받게 되면 당장 공짜 돈이 생기는 것 같아 심리적으로는 좋겠지만 이 돈은 이자도 없이 1년 남짓 연방국세청(IRS)에 묶여있던 돈을 받는 것이라 크게 기뻐할 일은 못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한인 CPA는 “사실 세금환급금은 납세자가 힘들게 번 돈을 연방정부에 무이자로 빌려준 것과 같으며 그 돈을 이자 없이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며 “불필요한 소비를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크레딧카드 빚을 갚는 등 세금환급금을 현명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부 납세자들은 평소 원천징수를 넉넉하게 하지 않아 세금을 돌려받기는커녕 추가로 낼 상황에 처했다며 울상을 짓고 있어 세금보고 시즌 납세자들 간에 희비가 교차하고 있다.
세법 전문가들은 “당장 세금을 낼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적잖은 액수가 세금 채무로 남는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 크게 당황하게 된다”며 “본인 상황에 따라 소득세 원천 징수액을 결정하는 W-4 양식 내용을 변경하고 자영업자인 경우 미리 추정세액을 납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RS에 따르면 올 세금보고 시즌 세금환급을 받은 납세자들의 일인당 평균 수령액은 2,980달러이다.
<구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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