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면허업자 착수금만 챙겨 도주 등 속출
▶ 올해 피해신고 13만건
무면허 건축업자들에 의한 사기피해가 주정부에 잇달아 접수되고 있어 수사 당국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봄 시즌을 맞아 집수리에 나서는 한인들이 늘면서 무면허 건축업자에 의한 주택 수리관련 사기피해가 속출하고 있어 주택 소유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북미 최대의 소비자보호기관인 ‘베터 비즈니스 뷰로’(BBB)는 최근 미국 내에서 집수리와 정원관리 등 관련사기 피해접수가 올 들어 벌써 13만7,000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BBB는 특히 상당수 피해사례는 해당업자가 저렴한 비용을 제시하거나 빠른 기간 내에 집을 수리해 주겠다고 접근해 주택 소유주로부터 착수금만 챙기고 도주하거나 엉망으로 공사를 한 후 잠적하는 수법으로 인한 것이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BBB의 폴라 플레밍은 “봄은 집수리 시공이 가장 활기를 띠는 시기인 만큼 관련사기도 가장 많이 일어난다”며 “건축업자를 고용할 때는 면허여부 등 백그라운드를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낮은 금액을 제시할 때에는 먼저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가주에서는 무면허로 건축업을 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하며 공사비의 20% 또는 4,500달러 중 더 큰 금액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또한 타인의 면허증을 빌려 사용하면 1만달러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징역, 또는 두 가지 처벌을 다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기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건축업자의 면허 소지여부 ▲건축업자를 상대로 한 불만신고 등 과거기록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며 이는 가주 정부의 건축업자 면허국 웹사이트(www.cslb.ca.gov) 또는 전화(800-321-275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건축업자가 ▲갑자기 찾아와 시공을 제안하거나 ▲집을 고치지 않으면 위험하다고 경고하거나 ▲‘오늘 특별 할인가’ 등 즉석에서 할인조건을 내걸거나 ▲공사시작 전에 상당한 금액의 착수금을 요구하거나 ▲전문성이 떨어지고 업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히 조심해야 한다고 BBB는 덧붙였다.
가주 정부 관계자는 “매년 무면허 건축업자에 의한 사기피해가 많이 접수되고 있다”며 “소비자 권리를 해치는 업자들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며 분기별로 적발업체 명단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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