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 고객 서서히 늘어 매출 확대될 것”
▶ 의류협 “1만달러 이상은 꼭 신고” 당부
특정지역 수사권 종료로 자바시장에도 올바른 현금거래 상거래가 장착되면서 경기가 활성화될 것이란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계없음.
[특정지역 수사권(GTO) 만료에 기대감]
지난 6개월간 LA 다운타운 일대에 발효됐던 연방 당국의 특정지역 수사권(GTO)이 지난 6일 만료되면서 자비사장 한인 업주들이 침체된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바시장 일대 한인 업주들은 GTO가 만료됨에 따라 위축됐던 시장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기대하면서 자바시장 일대 GTO가 재차 발효되지 않도록 각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인의류업계 관계자는 “자바시장 일대 한인 업주들은 지난 수 개월간 3,000달러 이상의 현금결제를 요청하는 구매자들과 거래를 진행했다가 정부기관의 함정단속에 걸릴까 두려워 고액 현금을 들고 찾아온 고객들을 고의적으로 기피하기도 했다”며 “GTO가 만료되며 앞으로 1만 달러 이하 현금거래 손님들이 다시 증가하면서 매출도 늘 것이란 기대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GTO가 만료됐다고 해서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발걸음이 급속도로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하지만 차츰 시간이 지날수록 예년의 경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인의류협회(회장 조내창)는 연방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웍(FINCEN)이 시행한 GTO가 만료됐지만 현금거래 때 관련 규정을 준수하고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는 반드시 연방 국세청(IRS)에 자진 신고할 것을 각 회원사 회원들에게 당부했다.
조내창 회장은 “GTO가 특별한 연장명령 없이 자연스레 종결되며 자바시장 일대 업주들은 앞으로 3,000달러 이상 현금거래를 신고할 의무가 없어졌다”며 “하지만 1만달러 이상의 현금 거래는 종전과 동일하게 IRS에 신고할 의무가 뒤따른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이어 “1만달러 현금거래는 1회 거래분이 아닌 누적집계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며 “동일한 거래자가 연 1만달러 이상의 현금거래를 진행할 경우 거래금액이 1만달러 누적될 때마다 반드시 IRS에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지난해 내려진 GTO가 지난 2년간의 현금거래 미신고에 대한 심층적인 수사를 실시한 뒤 내려진 명령이라며 앞으로 회원사 모두가 성실히 신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협회 관계자는 “GTO로 그동안 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현금거래 때 정확한 보고를 해야 하면서 법 준수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상인들이 자발적으로 협조에 나서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한인 은행권 역시 자바시장 일대 현금거래량이 재차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의심스러운 거래의 입출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우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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