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어사용미숙자 6,800만명인데 통역자는 738명에 불과해
▶ 스패니시 통역자는 넘치고 다른 민족은 언어별 격차커
가주 영어사용미숙자는 680만명(가주 잠재적 환자인구의 20%)인데 정식으로 자격을 취득한 의료통역자는 73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2010년 센서스 통계). 특히 오바마케어 시행후 영어사용에 제한을 느끼는 17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함에 따라 의료통역자의 충원 필요성은 더욱 높아졌다.
연방과 주정부는 환자요청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통역사 선발에 일정자격요건을 규정한 것과 달리 의료통역사의 경우는 선발요건에 법적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의료통역위원회(Certification Commission for Healthcare Interpreters, The National Board of Certification for Medical Interpreters)에서 실시하는 1-2개 시험을 통과하면 통역사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병원과 진료기관들은 의료통역사 부족을 메꾸기 위해 차선책으로 비자격통역자(noncertified)를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격증있는 의료통역자수를 늘리자는 법안을 2013, 2014년 발의했던 존 페레즈 가주하원의회 대변인은 "캘리포니아주가 직면한 의료문제 중 하나"라며 "수많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캘리포니아에서 영어제한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의료통역자가 많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자격취득 의료통역자들을 언어별로 분리해보면 이들간의 격차도 크다. 가주 460만명 영어제한 스패니시 사용자의 의료통역자수는 594명인 반면 28만2,000명 영어제한 베트남어 사용자의 의료통역자수는 9명으로 상당히 적은 편이다. 22만8,000명의 필리핀 타갈로어 사용자들과 3만5,000명인 몽족의 의료통역사도 단지 1명뿐이다.
2010년 UC버클리 국립의료법률 프로그램 보고에 따르면 의료과실이 1,373건, 부적절한 의료통역으로 사망, 사지절단, 뇌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례도 35건이 있었다. 특히 병원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서류미비자, 의료통역을 이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저소득층 이민자들은 부족한 의료통역자수로 인해 제대로 통역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이저병원은 내부적 시험을 통과한 이중언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있으며 의사, 간호사, 리셉션리스트까지 이중언어 사용자들이 있는 1차진료기관 및 산부인과 병원을 설립했다. 그러나 중증 환자의 경우 독립적인 의료통역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알라메다헬스시스템(AHS, Alameda Health System) 소속 9개 병원(오클랜드의 하이랜드 병원과 하이랜드 웰니스, 알라메다의 알라메다 병원, 오클랜드의 이스트몬트(Eastmont) 웰니스, 샌리앤드로 페어몬트 병원, 헤이워드 웰니스, 뉴왁 웰니스, 샌리앤드로 존 조지 정신병원, 샌리앤드로의 샌리앤드로 병원)은 화상 의료통역 서비스로 환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고 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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