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번째달부터 결제비용 몇배로 올라
▶ ■ 소비자들이 주의해야 할 샤핑 함정
버클리 임모(44)씨는 오클랜드 트리뷴을 온라인으로 구독했다가 낭패를 봤다. 구독료가 99센트라는 팝업광고를 보고 바로 결제했는데 한달 뒤에 다시 99센트 팝업광고가 떠서 구독이 중지된 줄 알았다.
그렇게 5개월이 흐른 뒤 매달 구독료가 10달러씩 빠져나간 것을 은행 스테이트먼트에서 발견하고 놀라 다시 결제계좌로 들어가 취소했다.
임씨는 “온라인구독료를 내라는 99센트 팝업광고가 매일 떠서 매달 10달러가 빠져나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면서 “생돈이 날아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팝업광고가 떴을 때 두번째달부터 10달러라고 명시가 돼 있었다면 온라인 신문을 구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내 잘못도 커서 항의도 못했다”고 말했다.
얼마전 리스 차를 반납한 산호세 김모(32)씨도 차손상에 따른 추가비용에 혀를 내둘렀다. 김씨는 “리스 첫계약시 꼼꼼히 계약조항을 읽어보지 못했다”면서 “리스 페이먼트만 착실히 내면 되는게 아니었다”고 한숨을 쉬었다.
그는 “딜러가 추가비용을 깎아주겠다며 새로운 차를 리스하도록 유도해 어쩔 수 없이 다시 리스하게 됐다”면서 “리스에 숨어있는 비용을 계산하지 못했다”고 씁쓸해했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함정이나 책략에 넘어가 실수를 범하기 쉬운 사례들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우편 캐털로그를 통해 전화나 우편으로 물건을 주문하는 경우 많은 소비자들은 3개월 무료 잡지구독이나 3개월 무료 사용과 같은 내용에 현혹돼 주문할 경우 구독기간이 1년이 돼 있거나 무료 시험 사용물건을 구매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경우가 많다.
무료 구독 또는 시험 사용을 끝내려고 시도해봐도 대부분 누구에게 어디로 전화해야 할지 알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해 소비자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2000년초 1,000만달러짜리 경품을 내걸고 잡지를 판매해온 ‘스윕스테이크’의 대명사 퍼블리셔스 클리어링 하우스(PCH)가 피해자들에게 총 1,600만달러를 환불해준 사례도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의 교묘한 책략과 술수, 함정을 벗어나기 쉽지 않다면서 싸구려 공짜물건 끼워주기, 소비자 뒤통수치는 숨은 비용, 미끼상품 할인으로 다른 제품 구매 유도, 0% 이자율 프로그램의 허점 등을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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