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당수 북 포로들 공산군 송환 원치 않아”
북한이 일으킨 6.25 전쟁에도 불구하고 한국 외교부 출신 관리가 현재 유엔을 이끌고 있다. 사진은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5월20일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유엔>
유엔사가 포로문제를 유엔총회에 호소하며 지침을 요청한 보고서.
유엔군사령부, 1952년 10월18일자 특별보고서
1951년 국군포로 65,000명이 협정과정 11,500명으로 줄어
국군.유엔군 포로 12,773명 인민.중공군은 75,923명 교환
<유엔본부=신용일 기자> 북한 인민군이 1950년 6월25일 새벽에 북위 38도선 전역에 걸쳐 불법 남침함으로써 일으킨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1953년 7월27일 판문점 휴전협정 체결로 정전됐다.유엔군과 인민군·중공군이 체결한 휴전협정은 한반도에 당시 군사대치 지점을 휴전선으로 하고 그에 따른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를 만들어 남과 북을 공식적으로 갈라놓았다.
북한이 공산체제아래 한반도를 무력통일 할 야심으로 도발한 이 전쟁은 앞서 해방직후 주민 자유선거를 통한 한반도 완전독립 및 통일을 지원한 국제사회의 결의를 억류하고 남북분단을 일으켜 오늘까지 계속되고 있다.
올해는 휴전협정 및 남북분단 62주년을 맞이한다. 따라서 당시 협정체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된 ‘포로교환’ 문제를 집중 분석한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의 1952년 10월18일자 ‘특별보고서’(Special Report)를 소개한다.
보고서는 워렌 오스틴(Warren R. Austin) 제7차 유엔총회 미국대표단장이 같은 날 유엔 사무총장에게 전달해 역시 같은 날 총회 공식문건(A/2228)으로 회원국들에 회람됐다. 총 69페이지에 달하는 이 보고서는 뉴욕 유엔본부 ‘다그 하마슐드 도서관’(Dag Hammarskjold)에 ‘코리안 문제’(Korea Question) 파일에 소장돼 있다.
■ 포로교환
보고서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북한의 남침을 격퇴시키기 위해 한반도에 투입된 유엔군의 군사행동이 28개월째로 접어들었다며 유엔사가 유엔 목적과 기치에 합당한 정전을 위해 지난 15개월간 중공·북한 정권의 군사대표들과 휴전협상을 벌여왔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그 기간 양측은 휴전협정 기초 초안을 논의해 모든 사안에 서로 잠정 협의했고 1952년 4월 최종협상 체결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가 1개로 좁혀졌다”며 “이는 필요에 따라 강제로서라도 모든 포로들이 송환돼야 하느냐의 여부이다”고 밝혔다. 또 “포로 송환 문제는 8개월이 넘게 논의돼 왔다”며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유엔사가 (한반도) 군사행동 초기부터 상당수 포로들이 공산당으로 송환되는 것을 ‘격렬하게 반대’(violently opposed)하고 있음을 알게 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서 “유엔사는 송환을 ‘격렬하게 반대’하는 포로들을 제외하고 모든 포로들을 송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이에 반해 공산당들은 필요할 경우 강제적으로라도 모든 포로들을 송환할 것을 고집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유엔사는 유엔 헌장이 구현한 인권과 개인의 자유에 대한 기본적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양보할 수 없는 ‘원칙적인 문제’(issue of principle)를 맞이하고 있다”며 “공산당들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우리가 제안한 여러 대안들을 ‘절대적으로 배격’(categorically reject)하고 협상을 선전·선동용으로 이용해오다 10월8일에는 모든 제안을 전격 거부했기에 우리는 결국 휴회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다”고 통보했다.
또 포로교환에 대해 그들이 이제 와서 제네바 협정을 내세우지만 “그 협정은 인권보호를 위한 것으로 그 어디에서도 누구의 ‘강제송환’을 정당화하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다“며 ”공산당들은 우리(UNC)와는 달리 교전 처음부터 지금까지 제네바 협정을 지키지 않았고 그 예로 가장 기본적 의무인 포로와 포로수용소에 대한 정보를 국제사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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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유엔사가 유엔헌장 기치를 위반하고 ‘원칙’을 양보해 정전협정을 체결할 것인지 아니면 안보리 결의가 주문한 명령(북한군 세력 퇴격)을 계속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유엔총회의 지침을 기다리겠다는 내용으로 현재 기록된 역사는 유엔이 당시 ‘원칙’을 고수했음을 확인한다.
■ 정전협정
보고서는 유엔사가 북한 남침 직후부터 정전을 추구했음을 보여준다. 예로 미국 정부가 1950년 7월 당시 주소련 미국대사에게 소련 정부가 “북한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해 즉시 침략군 철회를 촉구할 것”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유엔 다자외교채널을 가동해 1951년 6월23일 야곱 말리크(Jacob Maliik) 주유엔 소련안보리대표가 라디오 방송에서 “휴전협정 협상이 가능하다”는 발언을 이끌어냈고 유엔사는 북한과 중공군을 직접 접촉해 대화가 시작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이 첫 대화 제안은 유엔사가 1951년 7월27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제출한 ‘제24차 보고서’(1951년 6월16일∼6월30일)에서 드러난다. 보고서는 유엔사가 1951년 6월30일 대북방송을 통해 공산군 총사령관에게 “정전 논의를 위해 원산 앞바다의 덴마크 의료지원선 ‘쥬트란디아’(Jutlandia)에서 만나자는 메시지를 온 종일 계속 보냈으나 당일 자정까지 답신이 없다”고 전했다.
그러나 1951년 8월3일 안보리에 회람된 유엔사의 ‘제25차 보고서’(1951년 7월1일∼7월15일)는 “인민군 장군 김일성과 중공군의 펭두휘(Peng Te-Haui)가 7월1일 ‘페이핑 라디오’(Peipeing Radio) 공동성명에서 우리 대표와 만나 정전협상을 하겠다고 발표했다”고 확인했다. 단 공산군은 만남 시기를 7월10일로, 장소를 개성으로 제안했고 그 후 양축이 서로 주고받은 메시지를 통해 7월8일 개성에서 첫 접촉에 이어 10일, 11일 공식 만남이 있었다고 밝혀 정전협정의 시작을 상세하게 기록했다.
■ 포로현황
휴전협정과정에서 포로교환 문제가 논의될 때까지 유엔사는 공산군으로부터 유엔군과 국군포로들 총 숫자는 물론 명단을 받지 못했다.
융엔사는 ‘국제적십자’(IRC: International Red Cross)를 통해 공산당에 17만 명 포로정보를 넘긴 상태였다. 그러나 유엔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중 북한 피난민들 3만7,500명이 남한을 향한 민간인으로 드러나 석방됐고 이후 1만1,000명이 북한출신 민간인으로 추가 확인돼 풀려나 공산군 포로가 12만1,000명으로 조절돼 IRC에 신고 됐다.
보고서는 “이에 반해 공산당들이 제공한 유엔군과 국군포로들 숫자가 1만1,500명으로 이는 ‘평양 방송’(Pyongyang radio)이 1951년 2월9일과 4월8일 각각 전쟁초기 9개월만에도 6만5,000명에 달하는 포로들을 잡았다고 선전한 것과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이를 추궁하자 공산당들은 “그들 상당수가 ‘재교육’(reeducation)울 받고 전선에서 풀려났지만 자발적으로 인민군에 지원했고 당시 긴급 상황으로 그들의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해명”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지금까지도 국군포로 또는 남한 납북자들의 존재 차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보고서는 이어 유엔사는 1952년 4월 초 수감자들 중 면담을 승인한 인민·중공군 포로들(10만6,000명)에 한해 송환의사 여부를 확인하는 ‘인터뷰’를 실시한 결과 “놀랍게도 오직 7만 명 정도만이 송환을 희망했다”며 이에 공산당이 “과연 몇 명을 (우리에게) 실제로 송환할 수 있느냐”고 묻는 비밀회의에서 “알고 있는 그대로 약 7만 명”이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보고서는 그 후 추가 조사결과 약 8만3,000명(인민군 7만6,600명, 중공군 6,400명)이 문제없이 송환될 수 있다고 파악됐고 이를 역시 IRC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실제로 이듬해 7월 체결된 휴전협정에 따라 정전과 함께 국군과 유엔군 포로 1만2,773명, 인민군과 중공군 포로 7만5,923명이 교환돼 서로 원하는 곳으로 송환됐다.
한편 센지화(Shen Jhihua) 베이징대 현대사연구중심 특별연구원은 2005년 6월 구 소련의 비밀해제문서들을 근거로 내놓은 ‘한국전쟁기: 북·중 갈등해소’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6.25 전쟁 휴전협정과 함께 북한이 남한으로 돌려보내지 않은 미송환자가 국군포로 1만3,094명, 강집·의용군 4만2,262명 등 총 5만5,357명이다”고 밝혔다. 센 박사가 언급한 이들과 가족은 6.25 전쟁이 휴전협정으로 종전됐으나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을 지난 62년간 피부로 느끼며 생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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