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기간 10일·가주면허 소지자 동승’제한
▶ 방문·단기체류자들 무면허 티켓 받기도
지난 5월 학생비자로 LA에 연수를 온 정모(25)씨는 과속으로 차량을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한국에서 발급받은 국제운전면허증을 제시한 정씨는 경관이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도 함께 요구하자 당황했고, 이들 서류를 휴대하고 있지 않다고 하자 단속 경관은 ‘무면허’ 상태라며 티켓을 발부했다. 정씨는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1년 동안 운전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다”며 “과속 벌금만 예상했다가 무면허 처분까지 받으니 황당하다”고 말했다.
J-1비자를 받고 미국에 와 LA에서 인턴 신분으로 일을 하고 있는 김모(26)씨는 얼마전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기시험에 합격한 뒤 운전 가능 여부를 물었다가 주 차량국(DMV) 직원으로부터 캘리포니아 면허증이 있는 동승자가 있어야만 차량을 몰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
김씨는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운전이 충분할 줄 알았는데 J-1 비자 신분이라며 정식 운전면허증을 딸 때까지 혼자서 운전은 안 된다고 하더라”며 “이같은 규제가 있는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처럼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방문자나 유학생 등 단기 체류자들이 국제운전면허증 관련 규정을 제대로 몰라 당황하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주법에 따르면 관광객 등 방문비자 소지자를 제외한 유학, 연수, 취업 등을 위해 체류하고 있는 경우 운전을 하려면 캘리포니아에 온 지 10일 이내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이다.
DMV 공보실에 따르면 현재 거주하는 주나 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18세 이상의 ‘방문객’들은 거주 지역에서 발급한 운전면허증이 유효한 이상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지 않고도 운전이 가능하지만, 학생 비자와 교류 비자 소지자를 포함해 10일 이상 주내에 체류를 할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제운전면허증을 사용할 수 있는 일반 방문자라 하더라도 이와 함께 반드시 여권과 한국 운전면허증 등 신분 및 운전면허 소지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다른 증명을 휴대하고 있어야만 규정위반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해석이다.
비자운전학교 조성운 대표는 “규정상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여권과 같은 신분증을 함께 휴대하고 있으면 되지만 종종 한국의 운전면허증까지 제시를 요구하는 경관들이 있다”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보험이 있어야 하는데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국제운전면허증만을 가지고 운전하기는 불완전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운전면허와 관련해 겪고 있는 이같은 불편은 캘리포니아주 정부가 한국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내 15개 주는 한국과 상호 운전면허 인정 협약을 맺고 있으나 캘리포니아는 운전면허증 상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
<김보미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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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총 2건의 의견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서 캘리포니아 경찰이 말한 10일 안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를 취득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는 말은 잘못된 것 같급니다. 일단 불가능합니다. 유학생의 경우, California drivers license에 apply 하기 하기위해서는 10~12일 기다려야 하거든요(미국의 정부기관들이 본인이 입국했다는 SEVIS 정보를 update 받기 위해서 입국 후 그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잘못된 정보 같네요. 운전면허증 상호인정이 뭔지는 모르겠으나, 캘리포니아 dmv에 웹사이트에 의하면 캘리포니아는 국제운전면허증을 인정하지 않으나 캘리포나을 방문하는 18세를 넘은 성인은 자기 나라 면허증으로 캘리포니아에서운전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다만 미국 경찰들이 한국어를 알아보지 못하니, 가끔 국제운전면허까지 요구를 한다고 합니다(국제면허증=한국면허증을 번역해 놓은 종이 정도로 취급). 즉, 캘리포니아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면허를 요구하면 한국 면허증과 국제 면허증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