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발생한 미주 한인사회 최대 운전면허 사기 사건과 관련<본보 2012년 6월28일자 A1면>, 버지니아 출신 이호만(43)씨가 징역 2년형을 선고 받았다. 연방검찰청 뉴저지 지부는 지난 26일 이 씨에 대한 재판을 열고 징역 2년형과 보호 관찰 3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이씨는 이 사건의 주범으로 지난 1월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던 박영규 씨와 함께 한인 불체자들에게 불법 운전면허증을 판매한 사기를 벌여오다 체포됐으며 이후 유죄를 인정한 바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버지니아에서 이 씨와 김 모씨 등 2명이 기소됐고, 뉴저지 8명, 뉴욕 1명, LA 4명 등 미 전역에서 20명이 공범으로 체포됐다.
또 이들이 미 전역에서 체포된 직후 검찰이 이들을 통해 불법 운전면허증을 취득한 한인들에 대한 단속도 실시해 뉴저지에서만 50여명이 체포된 바 있다.
이들은 미국내 여러 개의 불법 브로커 회사를 설립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서류미비 한인을 대상으로 건당 3,000~4,500달러를 받고 필요한 서류를 위조 혹은 사취해 불법적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오다 적발됐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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