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곤 의원 제안…현재 분규중 미주총연 등 8곳
한국 정부로부터 분규단체로 지정된 재외동포단체가 8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는 워싱턴 지역에 본부를 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도 포함돼 있다.
외교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성곤 의원에게 제출한 ‘재외동포단체 분규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5년 8월 7일 기준으로 재외동포 분규 단체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뉴욕한인회·라스베이거스한인회·한미동포재단·시카고 해병대전우회 등 미국 5곳과 재영한인총연합회, 재파라과이한인회, 재핀란드한인회 등 모두 8곳이다. 이외에 잠정 분규단체로 지정된 곳은 콜로라도주한인회(↔덴버광역한인회), 밴쿠버한인회, 재콜롬비아한인회 등 3곳이다.
분규단체 지정은 재외동포단체 상호 간 또는 내부적으로 분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할 공관 및 외교부가 내부적으로 지정하는 절차다.
분규단체로 지정될 경우 재외공관 및 재외동포재단은 분규상황이 해소될 때까지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및 초청을 중지하고 있으며 분규 해소를 위한 협의외 여타 협력을 자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26대 회장 선거를 놓고 내분을 겪으면서 2명의 회장이 선출된 미주한인회총연합회는 미국 150여 개 한인회를 대표하는 단체이면서도 오는 10월 초 열리는 세계한인회장대회 초청자 명단에서 제외됐다.
김성곤 의원은 국정감사 정책보고서를 통해 “동포단체의 갈등을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송이나 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 전에 조정과 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제도와 시스템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며 “재외동포재단이나 각 재외공관은 지역 한인사회와 함께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가칭)갈등조정협의회’등을 구성하여, 공론(Public debate)과 심의(deliberation) 과정을 통해 동포단체 분규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갈등관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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