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로 갈라진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 사태와 관련, 법원이 김재권 회장에게 15년 자격정지 연장 판결을 내린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9월23일 미주총연의 이정순 회장 측은 “버지니아 페어팩스 순회법원은 김재권 씨에 대해 자격정지 15년 연장 판결을 내렸다”는 한 미디어의 기사를 공문 형식으로 배포한 바 있다.
이에 본보가 법원 기록을 확인한 결과 이정순 회장 측이 페어팩스 순회법원에 김재권 회장을 대상으로 15년 자격정지 연장을 요청한 적은 있으나 이에 대한 판결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 회장 측이 김 회장의 자격정지 문제를 거론한 것은 법원 판결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주총연 회칙에 근거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회칙 제19조는 “지역 한인회, 지역 한인회연합회 그리고 미주한인회총연합회를 포함하여 비영리단체를 상대로 법정소송을 제기하여 패소 판결을 받은 자는 별도의 조치 없이 향후 15년간 자동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이 회장 측의 주장에 대해 김재권 회장 측은 “지난 5월 법원에서 모든 소송의 내용을 백지화한다는 판결문에 양측 소송대리인 변호사가 함께 서명한 내용을 김재권 회장이 패소한 판결문인양 우기며 마치 페어팩스 법원에서 패소한 것처럼 속이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번 자격정지 논란과 관련 이정순 회장 측은 30일 “미주총연 정관(회칙)에 의거해 법원에 향후 15년 동안 김재권 씨의 자격정지와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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