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항공권 가격 담합에 이어 이번에는 유류 할증료 담합 의혹으로 고객들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이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담합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2005년 유류할증료 제도가 국내에 도입된 이후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으로 미뤄 담합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업체 2곳에 조사인력을 보내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 4월 건설교통부가 유가변동에 연동해 유류할증료를 부과함으로써 항공가 원가 부담을 상쇄하고 장기적인 운임 상승 요인을 억제해 여행자 편익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도입했으나 유류할증료 부과 기준이 항공사에게 유리하도록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는 점 때문에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대한항공 등은 미주 출발편에 대해서는 9월 중에도 여전히 80달러(이하 편도 기준)의 유류할증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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