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D주 보건국, 공문 발송 제동 나서...한인센터들 다수 포함
일부 의료복지센터에서 회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메릴랜드 당국에서 제동에 나섰다.
주 보건부(DHMH)는 지난 28일 민간 의료 지원 기관들(Medical Assistance Adult Medical Day Care Providers, Medical Assistance Assisted Living Facilities)에 이메일로 공문을 발송, 메디케이드 공급자들이 뇌물이나 중개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연방법과 주법에 위배된다고 경고했다.
보건부는 이 공문에서 의료복지센터에서 회원 모집을 위해 금전이나 식료품 선물 혹은 다른 상품들을 제공하고 있다는 신고를 여러 건 받았으며, 특정 의료복지센터는 어시스티드 리빙 시설에도 그 곳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 금전을 제공한다는 신고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공문은 위반자는 주법에 따라 형사처벌은 물론 관련 금액의 3배에 달하는 벌금을 물 수 있다고 알렸다. 또 연방 중개료 금지법에 따라 건 당 최고 1만 달러의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보건부의 이번 공문은 한인 의료복지센터들을 적시하지는 않았으나 그동안 이들 센터들에서 이 같은 행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한인의료복지센터들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최근 수년 새 볼티모어 지역을 중심으로 메릴랜드 지역에는 한인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복지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문을 열면서 회원 유치 경쟁이 가열됐다.
한인 의료복지센터 관계자와 회원들에 따르면 일부 센터는 신규 가입자에게 100달러 이상의 가입 보너스를 제공했고 회원들을 몰아주는 브로커까지 등장했다. 또 회원들의 출석을 장려하기 위해 매달 개근한 회원들에게 50달러씩 ‘개근상’을 지급했다. 한 복지센터의 경우 처음에는 개근 상금이 20달러였으나 차츰 40달러로 올랐고, 다른 곳에서 50달러를 주자 같은 금액으로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빙고 게임 등을 통해 상품을 지급하기도 했고, 명절 등 특별한 날에 식료품을 선물한 경우도 있었다.
보건부는 이 모든 행위들이 제한 금액을 초과할 경우 회원 확보 및 유지를 위한 불공정 행위로 파악했다.
한 한인복지센터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관례적으로 개근 상금을 지급해왔으나 이번에 주 보건부의 경고를 받은 뒤 이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한편 메디케이드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금품 수수는 제공자는 물론 받은 사람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특히 메디케이드 수혜자의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으므로 복지센터에서 금품을 받지 않아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박기찬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