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법 개정 추진
상속.증여세 중과세 처벌
병역을 마치지 않은 채로 외국국적을 취득한 병역 기피자는 앞으로 한국에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질 뿐 아니라 상속•증여세가 중과세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
병무청은 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후속 조치 계획보고’ 자료를 통해 국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자들이 국적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행위를 근절하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국적을 변경하는 병역 의무자에 대해서는 일정 연령까지 재외동포체류 자격 비자(F4) 발급을 제한할 방침이다.
이런 방안은 법무부에서 2011년과 2012년 두 차례 수용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국적 변경에 대한 구체적 경위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과잉규제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도 크다.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변경한 사람에 대해서도 일정 연령까지 취업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또 상속세와 증여세 중과세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병무청은 "병역을 마치거나 면제받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이탈하거나 상실한 사람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를 중과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국외 불법 체재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현행 40세까지인 행정제재 연령을 50세까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병무청은 "공무원 임용법을 개정해 공직자의 아들이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해 국외 불법 체재하거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국적을 포기하면 부모인 공직자를 고위직 임용에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조진우 기자>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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