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 세계 한인회장 39명 ‘2년 중 6개월’문제 지적
한국 정부가 올해부터 소득세법상 한국내 거주자 판정기준을 ‘2년 중 1년 체류 이상’에서 ‘2년 중 6개월(183일) 체류 이상’으로 대폭 강화한 가운데 세계 각국의 한인회장들이 한자리에 모여 해외동포에 대한 소득세 과세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각국 한인회장 39명은 지난 7일 이러한 취지를 담은 ‘재외동포의 국내 거주자 판정기준과 관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관한 청원’에 단체로 서명해 여야 의원들에게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재외동포 등 국내 비거주자 경우 소득세 등의 세금납부 의무가 없지만, 거주일수 등 일정 법적 조건에 해당한다면 한국내 거주자로 판정돼 국내외 모든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세 부과기준이 되는 ‘거주자 판정기간’은 현행 ‘2년에 183일’인데, 이를 ‘1년에 183일’로 완화해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에 따른 과세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인회장들은 청원에서 “재외동포가 외국에서 취득한 부를 한국으로 가져가는 방법이 자유로워야 한다”면서 “그러나 현행 소득세법 등의 애로사항 때문에 많은 재외동포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으로 한국에 금의환향해 투자하고 싶은 생각이 간절한 데도 현행 소득세법이나 국세청 입장으로 보면 한국을 자주 방문하는 동포를 한국 거주자로 간주해 과세하려 한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이 지난 6월 이러한 취지에서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청원에는 유럽•아프리카•중남미 등 대륙별 한인회 총연합회장과 싱가포르•인도네시아•홍콩 등 아시아 지역 한인회장이 동참했으며, 새누리당 재외국민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인 양창영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재외동포위원장인 김성곤 의원에게 각각 제출됐다.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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