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회계연도가 시작된 10월부터 새롭게 이원화된 영주권 문호 제도가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11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취업 이민 우선일자는 전달과 같이 동결된 반면 가족 이민은 다소 진전을 보였다. 연방국무부가 10일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한인들의 신청이 가장 많은 숙련공 및 비숙련공 등 취업 이민 3순위의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와 사전접수 허용 일자가 전달과 같이 2015년 8월 15일 및 2015년 9월 1일로 모두 동결됐다. 가족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21세이상 성년미혼자녀들이 대상인 가족이민 1순위는 영주권 판정 우선일자가 2008년 2월 22일로 5주 빨라졌지만 I-485와 워크퍼밋 신청서 등을 접수할 수 있는 사전접수 허용 일자는 2009년 5월 1일로 전달과 같았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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