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판결 오늘부터 적용...위반업체 벌금
간병사 등을 통한 홈 케어(Home Care) 서비스에 대해 오늘(13일)부터 오버타임(Overtime, 40시간 이상 근무에 대해 초과수당 지급) 법률이 적용된다.
대법원은 각 홈케어 에이전시가 13일부터 최저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지난 6일 판결했다.
노동부는 이번 판결과 관련해 11월 12일부터 이를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홈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은 200만명에 달한다.
많은 한인들도 간병사 등으로 에이전시와 계약관계를 맺고 홈케어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한인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홈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인업체 A사의 경우, 현재 650명의 직원이 간병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이중 300-400명이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
이 업체의 한 관계자는 “많은 홈케어 종사자들이 평균 50-60시간씩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40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들에게 오버타임을 주라는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들의 주당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40시간 이상 일을 하는 간병사들의 경우, 두 홈케어 에이전시를 이용해야 초과근무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많은 홈케어 에이전시들이 오버타임을 지급할 만큼은 안되기 때문에 시간을 40시간으로 조정할 것이므로 상당수의 간병사들은 두 개의 에이전시와 계약을 해야 기존의 근무시간을 유지하며 현재의 임금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는 것.
이번 판결은 각 가정이 에이전시를 통하지 않고 직접 고용하더라도 최저 임금과 함께 오버타임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홈케어 서비스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나 장기요양보험(롱텀케어) 보유자가 이용할 수 있다.
<이창열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