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법원 ‘텍사스주, 부모 영사관 ID 불인정’ 손들어줘
연방 법원이 불법체류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판결해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텍사스 주 샌안토지오 연방법원은 지난 16일 텍사스 주정부의 거부로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텍사스 주 정부측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태생 자녀를 둔 불법체류 신분 부모 28명과 미국 태생 아동 32명 등 멕시코계 이민자 가족들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있는 텍사스 주정부에 대해 연방 법원이 이를 제지하는 긴급명령을 요청했으나 로버트 피트먼 연방 판사가 이를 기각한 것이다.
피트먼 판사는 이날 판결에서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 가족들의 처지를 법원은 이해하고 있다”고 불법체류 이민자 가족의 현실을 인정했지만 “텍사스 주 정부는 출생증명서 발급에 앞서 부모에게 합당한 법적 서류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며 이들 불법체류 이민자 가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녀가 미국에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증명서를 발급 받지 못하게 된 것은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않는 주 정부 당국의 정책 변경(본보 7월 21일자 보도)때문이다.
텍사스 주 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불법체류 신분 부모들이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때 그간 받아왔던 영사관 ID를 인정하지 않는 내용의 출생신고 관련 규칙을 개정했다.
규칙 개정으로 인해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는 부모의 신분증으로 인정받아 왔던 영사관 ID가 부모의 공식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아 수 천 여명의 이민자 부모들이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출생증명서를 받지 못하고 있다.
텍사스 주정부는 이 규칙개정을 통해 미국에서 발급된 운전면허증이나 신분증 또는 유효한 비자만을 부모의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다.
피트먼 판사의 이날 판결은, 출생증명서 발급을 담당하는 텍사스 주 정부 당국이 부모의 유효한 신분증으로 ‘영사관 ID’를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결과적으로 미국에서 태어난 불법체류자의 자녀에게는 주 정부 당국이 출생증명서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함의를 내포하고 있어 미 전국적인 파장이 예상된다.
소송을 제기한 불법체류 이민자 가족들은 미국 태생자에게 자동시민권을 인정한 수정헌법 14조 조항을 들어 텍사스 주가 출생증명서 발급 거부로 미국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피트먼 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미국에서 태어난 아동들이 출생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하게 되면 미국 여권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취학이 어려워지고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생활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이민자 부모들이 출생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때 영사관 ID를 유효한 신분증으로 인정하고 있어 부모가 불법체류자인 경우에도 출생증명서를 받기 어렵지 않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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