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인 위주 이민제도 달라져
▶ 1965년 960만명이던 이민자 현재 4,500만명 5배 늘어나
현행 미 이민 시스템의 골격을 이루고 있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이 제정된 지 50주년을 맞았다.
1965년 10월 3일 당시 린든 존슨 대통령이 뉴욕 자유의 여신상 앞에서 서명하면서 발효된 ‘이민국적법’으로 인해 미국의 이민은 이 법 제정 이전과 이후로 구분될 정도로 지난 50년간 미국의 이민제도를 송두리째 바꾸면서 현재 미국의 이민 지형을 새롭게 만들어 놓았다.
특히, 이 이민국적법은 한인 등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미국 이민 장벽을 철폐해 미국에서 현재와 같은 아시아계 커뮤니티가 형성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로인해 미국의 인구 지형은 이민국적법 제정 50년 만에 백인 인구 비중이 크게 줄고, 소수계 이민자 그룹이 급성장하는 큰 변화를 겪어왔다.
법 제정 50년 만에 미국의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낸 이민국적법의 영향과 성과를 되짚어봤다.
▶1965년 이전 이민법, 서유럽 백인 위한 이민제도
‘하트-셀러 법’(the Hart-Celler Act)으로 불리는 ‘이민국적법’이 역사적으로 가장 큰 성과는 당시 미국 이민법의 골격을 이루고 있던 ‘출신국가별 이민쿼타제’를 철폐한 것이다.
당시 미국 법은 미국에 거주하는 외국태생 이민자 인구를 출신 국가별로 분류해, 출신국가별 이민자 인구의 2%로 이민 쿼타를 제한하고 있었다. 서유럽 출신의 백인 이민자 인구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던 1890년 인구센서스 통계를 기준으로 적용한 이 출신국가별 이민쿼타제는 서유럽 국가 출신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했던 반면, 아시아인, 동유럽, 아프리카, 중동계의 미국 이민을 사실상 봉쇄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1920년 제정됐던 이 이민법으로 인해 신규 이민자의 절대 다수를 서유럽과 북유럽 출신의 백인들이 차지했다.
▶출신국가별 쿼타 폐지, 가족 및 취업 이민 도입
1965년 이민국적법은 출신국가별 쿼타제를 폐지하는 대신, 세계 지역을 동반구와 서반구 둘로 분리해 지역별로 쿼타를 할당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고, 현재도 지속되고 있는 가족 초청 이민과 취업 이민제도를 신설하게 된다.
국가별 쿼타제를 없애고 도입된 지역별 쿼타제에 따라 동반구 지역에 연간 17만개, 서반구 지역에 12만개의 쿼타를 할당했고, 단일 국가 출신자가 2만명을 넘지 않도록 했다.
또, 미국 시민이나 영주권자의 가족 관계에 따라 이민을 허용하는 가족초청 이민이 새로 생겨났다. 기술과 교육 정도에 따른 취업이민도 신설됐으나 연간 이민쿼타의 75%가 가족 이민에 배정됐다.
지난 50년간 숱한 개정 과정을 거쳤지만 연간 48만개의 가족이민 쿼타와 14만개의 취업쿼타로 운영 중인 현재의 미국 이민제도의 골격이 이때 만들어진 것이다.
▶이민국적법, 미국의 모습을 바꾸다
서유럽국가 출신 백인 위주로 운영되던 미국의 이민제도가 새로운 이민국적법 제정으로 크게 달라지면서 미국의 모습은 50년전과는 비교할 수없을 정도의 큰 변화를 맞게 된다.
1965년 당시 960만명이었던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는 2015년 현재 4,500만명으로 약 5배가 늘어 미 전체 인구에서 외국 태생 이민자 인구 비중이 5%에서 14%로 3배나 증가했다.
미국의 인구 지형은 더욱 놀라운 변화를 나타냈다.
1965년 당시 미국 인구는 백인이 84%를 차지하며, 절대적인 우위를 점했고, 히스패닉 인구는 4%에 불과했으며, 아시아계 인구는 1%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50년이 지난 2015년 현재 백인 인구는 62%로 22% 포인트 비중이 감소한 반면, 히스패닉 인구는 18%, 아시아계 인구는 6%로 성장했다.
향후 2065년에는 백인 인구 비중이 46%로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지는 대신 히스패닉과 아시아계 인구는 각각 24%와 14%로 비중이 급등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1965년 이민국적법, 성공인가 실패인가
지난 50년간 5,900만명의 이민자들을 미국으로 불러들인 이민국적법이 과연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견해들이 존재한다.
이 법 제정이 지난 50년간 미국의 경제적 번영과 문화적 다양성을 꽃 피웠고, 서유럽 국가에 비해 미국을 젊은 국가로 만들어왔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1965년 이전까지 유지해왔던 미국의 문화적 동일성이 훼손됐고, 이민노동자의 대량 유입으로 미국 노동자의 일자리 경쟁이 심화됐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1965년 이민국적법 제정 이후 미국으로 이민 온 1세와 그들의 2세, 3세 후손이 미 전체 인구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소득, 교육, 직업적 성취 등에서 성공적으로 미국 사회에 통합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만은 부인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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