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교육부 지침서 발표
▶ 불법체류 이민자 학생도 공교육 통한 대학 진학과 직업교육 받을 권리있어
연방 정부가 불법체류 신분자를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들은 차별 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재천명하고, 전국의 모든 학교당국과 교사들은 불법체류 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울 것을 촉구했다.
연방 교육부는 20일 ‘이민자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지침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민자 학생들에 대한 연방 정부의 입장은 결코 흔들림이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공개된 가이드북에서 연방 교육부는 “불법 이민자 학생도 세금이 투입되는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 공교육을 통해 대학 진학이나 직업교육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이민자 학생들이 공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초점을 맞춘 장문의 이 지침서에서 교육부는 전국의 모든 공교육 기관들은 이민자 학생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적극적으로 파악해 이들을 돕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방 교육부 존 킹 수석 자문관은 “미국의 모든 공립학교들은 거주지나 출생지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을 환영하고, 이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터전을 제공해야 한다”며 “특히 체류신분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불법 이민자 학생들의 대학 진학과 고등교육을 위해 교육자들이 역할을 다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육부는 이민자 학생, 특히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이 가족과 이별하거나 불안한 체류신분으로 인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등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교육자들이 이들을 위해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율여 줄 것을 당부했다.
교육부는 이번 지침서를 통해 “미국 법은 체류신분에 관계 없이 킨더가든에서부터 12학년까지 모든 학령기 아동들에게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켰다.
하지만 교육부는 이번 지침서가 미 전국 공립학교와 교육 당국자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연방 정부가 공교육 당국에 부과하는 의무적인 규칙은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지침서에 따르면, 전국의 불법 이민자 학생들 중 약 8만명이 매년 18세가 되고 있으나 이들 중 고교를 졸업하는 학생은 6만5,000명에 그치는 등 불법 이민자 학생의 고교 졸업률은 미국 태생 학생의 82%에 비해 크게 낮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는 불법 이민자 학생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지침서는 지적했다.
연방 교육부는 각 주 정부와 교육구는 이민자 아동교육을 위해 연방 정부가 마련해 놓고 있는 펀드나 프로그램들을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교육취약 아동 서비스(타이틀 I) ▶교육 소외아동 교육법(IDEA), ▶영어습득 프로그램(ELAP) ▶이민자 교육 프로그램(MEP) 등 각종 펀드와 프로그램 등을 소개했다.
연방 교육부는 앞서 지난 2013년에도 ‘나 홀로’ 국경을 넘은 밀입국 아동을 포함해 미국에 거주하는 모든 아동은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공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연방 법에 근거해 공립학교는 이들을 교육시킬 의무가 있다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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