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K) 조항 통해 추방면제 가능 입국때 문제 인지 못한 경우 해당
▶ 사기 연루 한인 중 유일한 구제 사례 11년간 법정싸움 끝에 추방면제
■ 212(K) 추방면제 조항
영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10년 이상 미국 정부와 끝 모를 법정싸움을 한 한인이 있다.
이 소설 같은 이야기는 주한 미군부대에서 미용사로 일했던 이옥노씨가 24년 전인 지난 1991 영주권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이씨가 자녀들을 위해 영주권을 신청한 지 8년 만인 1999년 아들 신경호씨와 딸 신진희씨가 영주권을 받아서 미국에 왔다.
문제는 진희씨가 모처럼 한국 나들이를 나갔던 2003년 발생한다. 진희씨는 여행 중 오빠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 이씨 영주권에 문제가 생겼고, 자신들의 영주권에도 곧바로 영향을 있을 수 있으니, 늦기 전에 서둘러 입국하라는 것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진희씨는 공항에서 영주권을 보여 주고, 부랴부랴 입국을 하고 안도의 한 숨을 쉴 수 있었지만 이것도 잠시 뿐이었다.
이민국이 어머니 이옥노씨가 영주권을 사기로 받았다고 결론을 내리고, 곧바로 어머니뿐 만 아니라 이 오누이를 추방재판에 넘긴 것이다. 샌프란시코 이민국 슈퍼바이저 리랜드 시스테어(당시 54세)가 한인 브로커들로부터 검은 돈을 받고 1986년부터 1994년까지 약 8년간 무려 한인 270여명과 그 가족들에게 영주권을 발급해 준 대형 영주권 사기 사건에 어머니 이옥노씨의 이름이 끼어있었던 것이다.
오랫동안 영주권 장사를 해오던 시스테어는 심리적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당시 연방검찰에 이실직고하면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
수사에 협력하는 대신 연방 검찰은 법원이 시스테어에게 최대한 관용을 베풀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었다.
그는 검찰의 지시대로 한인 브러커를 만나 대화를 녹취하기도 했다. 그 댓가로 시스테어는 실형를 면했을 뿐 아니라, 부당 수익50-60만달러도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고스란히 지킬 수 있었다. 반면, 시스테어의 영주권 장사의 파트너였던 두 한인 브러커는 3년실형을 받았다.
당시 시스테어는 수사 과정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관련자 명단을 모두 검찰에 넘겼고 이민국은 이 명단에 올라 있던 관련자들을 찾아내 강제추방하는 절차에 돌입한 것이었다.
한인 브로커를 통해서 시스테어에게 돈을주고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들은 하나같이 자신들의 영주권 취득에 불법이 개입된 줄 꿈에도 몰랐노라고 항변했지만, 통할 리 없었다. 모두 추방 혹은 자진 출국명령을 받았다.
일부는 연방 항소법원까지 케이스를 끌고 갔지만, 결과를 바꾸지는 못했다.
문제는 이옥노씨가 불법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줄도 모르고 영주권자로 성실하게 살아가던 경호씨와 진희씨까지 영주권을 잃어야 하느냐는 것이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민법 212 (K)의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민판사는 이들이 이민법212(K)면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자진출국할 것을 명령했고, 이민 항소법원 역시 이민판사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러자 신씨 오누이는 연방 제9 항소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신씨 오누이가 추방면제의 근거로 주장한 이민법 212(k)는 , 이민비자를 받아 입국하는 사람이 신경을 썼더라도 자신의 입국 비자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몰랐을 때, 이민비자에 하자가 있더라도 추방을 면제해주는 규정이다.
신씨 오누이는 이 조항에 비추어 자신들은 영주권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9항소법원은 이들이 가지고 있던 영주권이 무효인 것은 맞지만, 영주권자로 처음 미국에 입국할 때, 이들이 아무리 주의 깊게 살폈다고 해도, 영주권이 무효인 지 알 도리가 없었으니, 이민법212(k) 면제 조항의 대상이 된다면서, 이 케이스를 재심사하도록 이민법원에 돌려보냈다.
결국 신씨는 2014년 이민 항소 법원에서 추방면제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212(k)가 말한 입국은 신씨가 한국여행을 하고 돌아온 2003년이 아니라 처음 영주권을 받아서 입국한 2000년 한 번 뿐이며 신씨가 그 때 영주권에 문제가 있는 줄 알도리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영주권 취득과정에서 신씨 본인의 과실은 전혀 없을 뿐 더러,미국에서 13년간 안정된 직장을 갖고, 성실하게 납세를 해 왔으므로 신씨에게 추방면제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추방재판에 넘어간 지 11년이 되어서야 신씨는 가까스로 어두운 터널을 빠져 나올 수있게 된 것이다. 시스테어 독직사건 관련자 중 영주권을 지킨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된다.
같은 처지에 있던 신경호씨는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 한국으로 영구 귀국했다.
<김성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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