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인 피살로 본‘이웃 분쟁’
▶ 밤 늦게 파티·담배연기로 불만, 보복할까 두려워 신고도 못해

한인 가장 성상주씨가 무차별 총격을 받고 쓰러져 사망한 로스알라미토스 카탈리나 스트릿 도로상에 26일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는 가운데 주류 방송사들이 현장을 취재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오렌지카운티 로스알라미토스의 한인 가장이 평소 위협적 행동을 하며 주변을 괴롭히던 이웃집 남성의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인사회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한국의 아파트에서 이른바 ‘층간소음’ 불화가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남가주에서 학군이 좋고 안전한 동네로 알려져 있는 로스알라미토스에서 한인 가장이 불화를 겪던 이웃의 총격에 스러진 참극이 발생하면서 한인사회에서도 이웃과의 분쟁에 따른 위험이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으로 숨진 한인 성상주(39)씨를 무차별 총격 살해한 것으로 의심되는 유력한 용의자인 이웃집 남성 엘리자 바가스(41)가 평소 눈만 마주쳐도 거라지 벽 등을 주먹으로 치며 위협적으로 대하는 등 성씨를 괴롭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처럼 막무가내로 말썽과 행패를 부리는 이웃에 대한 대처법에 고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한인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많은 한인들은 요즘 이웃이 소란을 피우거나 행패를 부려도 참는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40대 한 한인 여성은 “요즘 사람들이 다들 조그만 일에도 감정을 크게 드러낸다”며 “이웃 집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밤늦게까지 파티를 해도 시간이 지나가기만 기다리자는 심정으로 버틴다”고 말했다.
성씨의 사망 소식을 접한 한인 김모(40?여)씨는 “옆집에서 밤늦게까지 큰 소리로 부부싸움을 하는데 듣는 내가 다 무서웠다”며 “경찰에 신고하고 싶어도 자칫 내게 해코지를 할까봐 가만이 있었다. 밑에 층에서 담배를 펴 연기가 애기 방으로 올라오는 것도 꾹꾹 참는다”고 하소연했다.
한미연합회(KAC)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되는 가장 흔한 이웃 간 분쟁문제는 ▲늦은 밤까지 잦은 파티 ▲애완견 소음 ▲층간 또는 옆집 소음 ▲마리화나와 담배 등 간접흡연 ▲주차장 분쟁 등이다.
KAC 분쟁조정위원회 크리스 이 디렉터는 “아파트나 콘도, 주택 이웃 간 소음문제 싸움은 현실적으로 답이 없을 때가 많다”며 “층간소음이나 늦은 밤까지 파티 등이 발생했을 때 정중히 시정을 요청해도 그때뿐이라는 하소연이 많이 접수된다. 피해가 심해 경찰을 부르면 당사자들끼리 감정이 악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전했다.
KAC 분쟁조정위원회는 소음 등 이웃과 분쟁을 겪을 경우 감정적 대응보다 ‘절차’를 강조했다. 이 디렉터는 “이웃과 문제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정중하게’ 시정을 요청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후 같은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아파트 매니저나 경찰에 신고하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향후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특히 그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더라도 절대 감정적으로 나서지 말고 행여 위협성 발언을 들었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거지역의 경우 밤 10~11시 이후에는 소음발생을 규제한다. 이웃 간 분쟁이 잦을 경우 LA시 검찰의 분쟁조정 프로그램(The Dispute Resolution Program), LA법률보조재단, KAC 분쟁조정위원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KAC (213)365-5999, LA법률보조재단 (323)801-7987.
<김형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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