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2세 대상 채용 설명회 UCLA서 열려, 국적 따른 응시자격·경력 가산점제 등 소개
▶ “현 제도 개선 없인 실제 지원 어려워”반응도

26일 UCLA 열린 한국 공직설명회에서 인사혁신처 이석희 서기관이 한국 공무원 채용절차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미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들도 한국 공무원직에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같은 기회는 일반 공개경쟁 지원보다는 5급 이상 개방형 경력직 직위 위주로 주어지고 있고, 그나마 아직까지는 해외에서 직접 채용하는 절차가 없어 미국 등 해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하는 재외국민 인재들을 한국 공직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 정부 인사혁신처는 지난 26일 UCLA 토드 홀에서 미 서부지역 첫 공직 설명회를 갖고 한국 공직 진출 방법 등을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UCLA와 USC 등 남가주 지역 대학들에 재학하는 한인 유학생 및 2세 등 70여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이날 인사혁신처의 조재운 사무관은 “공직 부분에서도 급변하는 국민들의 요구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오는 2017년까지 민간 채용과 공채 비율을 5대5로 맞추는 등 외부 인재 영입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높다”며 “특히 국제적 감각을 지닌 해외 인재를 발굴하는 것도 국가 경쟁력을 위한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소개했다.
조 사무관에 따르면 한국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미국 영주권자의 경우 한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으나, 주민등록상 거주지 제한규정을 두는 채용시험(9급 공채)의 경우 국내 거소 신고된 재외국민에 한해 응시자격이 부여된다.
또 국적상실 신고를 한 미 시민권자들은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3, 공무원임용령 제4조 등 법령에 따라 전문경력관, 임기제 공무원 등에 임용될 기회를 갖는다. 이밖에 선천적 복수국적자들도 원칙적으로는 한국 공무원에 임용이 가능하나, 국가안보와 관련된 일부 분야에는 제한된다.
결국 현재까지는 7급과 9급 공개 경쟁 채용을 통한 임용보다는 5급 이상 국·과장급 경력직 개방형 직위에 대한 기회가 높다는 것이다.
강의 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참석자들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경우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군 입대 문제 ▲미국에서 자란 우수 인재의 한국 조직문화에 대한 적응 문제 ▲공무원 채용과정에서 면접 및 실기시험에 참여하는 해외 지원자에 대한 경비 지원 문제 ▲명문대 졸업자에 대한 가산점과 유학생들을 위한 특별전형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점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부 부처별 글로벌 인턴 채용 등 설명회가 실질적인 채용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UCLA 신경과학 4학년에 재학중인 장희정씨는 “해외에서 한국 공직채용에 대한 설명회가 개최된다는 점에서는 신선하나 오랜 기간 외국에서 체류한 우수 인력들이 한국의 조직문화에 적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스터디 졸업반 박철우씨는 “공개 채용으로 유학생들이나 재외동포가 한국 공직에 진출하기가 불가능한 것 같다. 정부에서 해외 인재를 보다 적극 채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인사처 이석희 서기관은 “해외에서 처음 개최한 공직설명회라는 특성상 채용보다는 소개에 중점을 뒀다”며 “직책에 따라 해외 경력자나 해외 대학·대학원 학위자 외국어 능력과 국제적 소양, 전문 지식을 가진 지원자에게 가산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인재들이 한국 공직에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철수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